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5. 29. |
|---|---|
| 기관 | 관세청 |
| 분야 | 경제·재정 |
관세환급 증명서류 자율발급으로 환급 빠르고 간편해진다- 관세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시행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환급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5월 29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환급제도의 편의성을 높여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제14조제6항 개정(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 승인 제한 규정 완화) 및 제12조의2, 제13조의2 신설(관세환급 증명서류 자율발급 제도 규정) 첫째, ‘환급 제증명서류* 자율발급 제도’를 오는 7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 * 평균세액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세관장이 지정한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자,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하는 자, △관세사는 향후 환급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세관 심사 없이 자율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기업의 행정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자율발급 업체 또는 관세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정신청서와 지정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 〔지정요건〕 외국인투자기업, 환급성실도 상위업체, 담보제공생략대상자 등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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