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5. 21. |
|---|---|
| 기관 | 금융위원회 |
| 분야 | 경제·재정 |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회의 개최- 상품권 예약판매 등 변종 불법사금융 철저 단속 및 피해자 지원 추진-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26.2.6일 발표) 후속조치 점검 및 보완방안 논의【관련 국정과제】 66(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 금융범죄 단속 강화 □ 정부는 5.21일(목)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세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 제1차(‘25.9.11일, 국무조정실 제2차장 주재), 제2차(‘26.2.6일, 국무조정실장 주재)·(일시/장소) 5.21.(목) 14:00~15:00 / 정부서울청사 9F 대회의실 ·(참석기관) 국무조정실장(주재), 금융위원회,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1. 개최 배경□ 그간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에 대해 적극 대응해 왔고 유의미한 제도 개선 진전이 있어온 것도 사실이나, * 연 60%를 초과하는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이자·원금 무효화(대부업법 개정, ‘25.7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체계’ 구축(‘26.3.9일) 등 ㅇ 최근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변종 수법 등으로 불법사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범죄 단속 및 피해자 구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 상품권 사채를 이용한 뒤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30대 여성 사례 등(‘26.4월)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변종 불법사금융 실태 ❶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가 불법 사채업자에게 상품권을 파는 것처럼 계약을 맺고, 사채업자가 미리 대금을 지불하고, 향후 고리의 이자를 붙여 상품권으로 상환 요구 ❷ 최근 인터넷 카페·SNS 등을 경유하여 이러한 신종 불법사금융이 급속도로 확산 ❸ 외관상 정상적 계약 형태를 띄다보니 피해자가 상품권 미상환시 불법사채업자가 상품권 거래사기라며 피해자를 오히려 협박하고,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 2. 주요 논의내용□ 정부는 외관상 상품권 매매를 가장하더라도 거래 실질을 고려하여 상품권 예약판매도 대부업법이 적용되며, 대부업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자로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였다. ㅇ 상품권 예약판매 피해자도 일반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동일하게 ‘원스톱 지원체계(‘26.3.9일 마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 피해자 신고 즉시 전담자를 배정하고, 연 60% 이자율 초과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금감원) 및 ‘정부’ 개입 사실 경고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전달 ㅇ 또한 불사금업자가 피해자를 ‘사기 피의자’로 고소하거나 이미 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확정판결시 업자에게 배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민사소송인 ‘청구 이의의 소'(판결문, 지급명령 등 상대방이 지닌 집행권원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지원 ㅇ 특히 인터넷 카페 등이 사실상 이러한 사채들을 중개하고 있는 만큼, 카페 폐쇄, 유사카페 개설 금지, 카페 운영자 수사 확대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26.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추진 과제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도 논의하였다. ㅇ 후속과제 20건 대부분이 관련 법령 개정·시행 등 차질없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유관기관 합동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체계’ 구축(3.9일), 범죄이익 국가몰수(‘26.11월 법시행), 실소유주·자금원천 불분명시 계좌 차단 및 피해자 소송 지원(3.9일), 일정수준 이상 온라인 플랫폼 불법정보 자율 운영정책 마련 의무화(‘26.7월 법시행) 등 ㅇ 다만, 대부업 광고시 발신자 표시제한 의무화, 채무자대리인 제도 실효성 확보 등 일부 과제는 추가 보완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채무자가 채무자대리인 선임시 채권자의 채무자 직접추심이 금지됨(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8의2) : 불사금피해자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이 무료로 선임 지원 중3. 국무조정실장 당부사항□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향후에도 변칙적인 신종 불법사금융 행태들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형식보다 실질에 주목하여 철저히 범죄를 단속하고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은 관계부처·유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업하여야만 비로소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ㅇ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 TF를 중심으로 원팀(One-Team)으로서 지속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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