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5. 20. |
|---|---|
| 기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
| 분야 | 환경·기후·에너지 |
원전 전 주기 안전규제 체계 확립원안위, 원자력·방사선안전 핵심성과 발표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새울 원전 현장 간담회 개최신규원전·계속운전·해체·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주요 인허가 결과 설명원전 드론 테러 대응 훈련 및 새울 4호기 건설 안전점검 현장 공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19일(화) 새울 원전(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드론 테러 대응을 위한 원전 물리적방호 훈련 참관 및 건설 중인 새울 4호기의 안전규제 현장을 공개하였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원안위가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성과를 설명하고, 원전 건설·운영 및 외부위협 대응훈련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 중심 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원안위는 지난 1년간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25.10월) 및 계속운전 허가(‘25.11월)를 통해 중대사고 대응 역량을 신규원전 수준으로 향상하고, 월성 1호기 이후 10년 만에 계속운전 심사를 완료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계속운전을 신청한 9기 원전*에 대한 심사 기준도 재정립하였다.* 계속운전 신청현황(9기) : 고리3·4, 한빛1·2, 한울1·2, 월성2·3·4호기 아울러 신규 원전인 새울 3호기의 운영을 허가(‘25.12월)하고, 국내 첫 상용원전인 고리 1호기의 해체계획을 승인(‘25.6월)함으로써 건설-운영-계속운전-해체에 이르는 원전 전주기 안전성 확인 체계를 확립하였다. 미래 원자력 안전규제 기반 구축 측면에서는 기술기준 대체적용 절차 규정 제정(‘25.10월) 및 심사지침 마련(‘25.12월)을 통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표준설계인가 심사 준비를 완료하였다. 이와 함께 대형 원전 중심의 현행 원자력안전규제 체계를 다양한 소형모듈원자로(SMR)의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수립·발표(‘26.2월)하였으며, 사전검토제도를 법제화(‘26.5월)하여 차세대 원자로 인허가를 위한 규제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였다. 방사능재난에 대비한 방재 역량도 강화하였다. 한빛 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 구축이 완료(‘26.6월 예정)되면 전국에 총 8개의 방사능 재난 지휘 시설이 완비되어 동시다발적 원전사고에 대비한 광역단위 방재체계가 구축된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26.5월 기준 19차) 및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누출 의혹(‘25.7월~)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국민 일상의 방사선 안전 사각지대 발굴도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 현장 간담회 이후에는 18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새울 원전의 물리적 방호 전체훈련 중 원전 인근에 불법드론 출현 시 대응 과정이 공개되었다. 현행 항공안전법에서는 원전 반경 18.5km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원안위는 2015년 설계기준위협*(DBT)에 드론 위협을 반영하여 원자력사업자가 불법 드론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설계기준위협(Design Basis Threat) : 원자력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방호해야 하는 최대 위협으로, 물리적 방호 체계 수립의 기준이 됨 또한 관계부처 및 원자력사업자와 함께 ‘원자력시설 주변 불법드론 대응 범정부 전담팀(TF)’을 운영하며 공중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원안위는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원전사업자가 드론 침투 경로 등을 사전에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올해는 폭발물 탑재 드론에 대한 대응훈련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원전 인근에 불법드론이 출현한 상황을 가정하여 실제 드론을 투입하면, 원전사업자는 탐지 장비(RF스캐너)로 드론을 포착하고 휴대용 재머로 드론을 무력화해야 한다. 만약 폭발물을 탑재한 드론이 원전 부지 내부로 진입해 폭발할 경우 원전사업자는 유관기관에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군·경찰·소방 등은 즉각 출동하여 현장 출입통제, 화재 진압, 폭발물 분석, 드론 조종사 신병 확보 및 경찰 인계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날 원안위는 이러한 대응 과정 전반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새울 4호기 건설현장 안전 점검은 원자로 건물,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주제어실, 터빈건물 등 주요 원전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새울 4호기는 이번 정부 들어 처음 운영허가를 받은 새울 3호기와 동일한 APR1400 노형이 적용된 원전이다. 현재 건설공정은 약 97.9% 수준(‘26.4월 기준)으로 건설의 마무리 단계인 사용전검사가 진행 중이다. 원안위는 운영허가 심사 및 사용전검사 과정에서 법과 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원안위는 신규원전 건설부터 운영, 계속운전, 해체와 미래 원자로 규제체계 마련까지 원전 전주기에 걸쳐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과학기술에 기반한 철저한 안전규제와 투명한 소통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방사선 안전관리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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