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5. 12. |
|---|---|
| 기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
| 분야 | 환경·기후·에너지 |
소형모듈원자로(SMR)·핵연료물질 안전 규제 혁신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 「원자력안전법」 개정 법률 12일 국무회의 의결, 19일 공포 예정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성 사전검토 법제화핵연료물질 안전관리자 선임, 제출서류 간소화 등 규제 혁신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규 원자로에 대한 선제적 인허가 준비 및 핵연료물질 사용 현장의 안전 규제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이하 원안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고, 19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사항은 신규 원자로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의 법제화다(법 제100조의2 신설). 사전검토 제도는 개발자가 건설허가 등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이라도 개발 중인 원자로 설계에 대하여 규제기관으로부터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자들은 그간 신규 원자로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속도감 있는 인허가 추진을 위해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원전국에서 운영하는 사전검토 제도의 국내 도입을 적극 희망해왔다. 이번 법제화를 통해 개발자들은 개발 중인 다양한 노형의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규제기관은 적합한 안전심사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사전설계검토 사례 법적근거 부재로 원안위-과기부-기후부(옛 산업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23년 10월부터 ’26년 2월까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설계분야의 안전현안(21종)과 현재 기술기준 적용이 어려운 일부 사항(격차) 등을 검토하여 규제 입장 제시와 단계적 해소방안을 마련 한편 그간 법적 근거 없이 행정지도를 통해 핵연료물질 사용자에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운영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법에 명시함으로써(법 제46조의2 신설)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핵연료물질 사용 등 허가 신청 시 총리령으로 요구되는 신청 서류*를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로 통합하고(법 제45조 개정), 안전관리가 우수한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도입(법 제47조 단서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역량은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행정 부담은 과감히 줄이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 핵연료물질 사용에 관한 기술능력, 차폐, 처리·저장·배출시설, 방사선 영향 등 설명서 5종 또한 「원안법」 상 과태료 상한액(3천만 원)을 5단계로 세분화*하여 법에 명시함으로써 위반 시 제재 수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률상 상한액과 실제 부과 금액(2백만 원~3천만 원) 간 편차를 해소하였다(법 제119조 개정). * (기존) 3천만 원→ (변경) ① 3천만 원 ② 2천만 원 ③ 1천6백만 원 ④ 9백만 원 ⑤ 6백만 원 개정되는 내용의 시급성 및 준비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전검토 제도는 오는 11월부터 우선 시행하고, 정기검사 면제 및 과태료 규정 등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존 핵연료물질 허가사용자의 안전관리자 선임 등을 포함한 핵연료물질 안전보고서 작성·제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였다. 최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술변화에 따른 안전현안을 조기에 발굴하고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안전성을 동시에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사업자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면서 안전성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규제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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