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 자료 허위제출 등 불성실 행태에 선전포고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4. 24.
기관 관세청
분야 경제·재정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자료 허위제출 등 불성실 행태에 선전포고- 관세청, 지난 3월부터 전국 환전영업자 대상 상반기 집중단속 실시- 환전영업자의 의무위반 자율시정을 위한 안내 캠페인 병행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금)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하였다. 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하여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 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관세청이 초국가범죄의 척결을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범죄자금이 유통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환전소의 불법행위를 방관할 수 없다는 관세청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실시되었다. 1. 상반기 집중단속 현장 참관 이날 관세청장은 상반기 집중단속 대상 업체의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다. 해당 업체는 관세청에 제출한 환전장부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이 의심되어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이를 포함하여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상반기 전국 환전영업자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관세청은 상반기 집중단속을 위하여 정보 분석을 통해 고위험 환전영업자 87개소를 선별하였다. 검사 대상 업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외국인 거주지역에 소재하는 등 우범성이 있는 업체(47개소), ▲검사권한이 관세청에 이관되기 이전 등록하여 장기간 등록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18개소), ▲외국인 관광지역에 소재하는 업체(17개소), ▲가상자산 이용 자금세탁·불법송금*이 의심되는 업체(5개소)이다. * ‘코인환전’ 등 가상자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 이미 선정된 87개소 외에도 의무위반이 의심되는 환전영업자는 수시로 검사 대상에 추가하여 단속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환전실적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각종 신고사항을 누락하는 불성실 보고업체는 검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검사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회피하는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과태료와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검사 과정에서 해외송금 등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영장 집행 등 수사를 실시한다. 2. 의무사항 안내 캠페인 관세청장은 검사를 참관한 이후, 다문화거리 소재 환전업체들을 직접 방문하며 환전영업자 대상 안내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환전영업자의 주요 의무사항이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 안내문을 배포하였고, 동시에 환전영업자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인천본부세관은 이와 같은 안내활동을 관내 환전영업자 전체(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환전업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현장계도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환전영업자들이 의무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저지르는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이미 외국환거래법상 의무사항을 위반한 환전영업자도 현장검사 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50% 감경받을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수행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불성실한 환전영업자는 철저한 검사를 통하여 엄벌할 것이며, 초국가범죄 자금 등의 불법유통에 기여하는 환전영업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등록 환전소는 물론, 등록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신고마당밀수신고) 또는 유선전화(국번 없이 125) 이용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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