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보상 받기 어려운 땅꺼짐 사고”… ‘공적보험 강화’로 보상 수준 높인다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4. 23.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분야 안전·재난·치안

“피해 보상 받기 어려운 땅꺼짐 사고”…’공적보험 강화’로 보상 수준 높인다 – 국민권익위, ‘지반침하(싱크홀)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 마련- 시민안전보험 항목에 땅꺼짐 관련 보장항목을 추가하고, 영조물배상보험의 경우 사망 피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 수준을 강화할 것을 권고 □ 최근 땅꺼짐(지반침하, 싱크홀)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자 발생 등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땅꺼짐 사고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공적보험인 시민안전보험과 영조물배상보험의 보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광역지방정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권고했다. □ 이번 제도개선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조덕현)가 대형 싱크홀 사고 시 공적보험 보장 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민권익위에 개선 필요 사항으로 제안함에 따라, 중앙-지방정부 간 협업으로 추진되었다.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하수도관의 40% 이상이 매설된 지 30년이 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평균 150여 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규모 또한 지난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와 같이 대형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적보험* 체계로는 땅꺼짐 사고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 지방정부가 소유·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각 지방정부는 시민안전보험 및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각 지방정부가 가입한 현행 시민안전보험 약관에 ‘땅꺼짐’ 등 보장항목이 없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점, 또한 영조물배상보험의 경우도 지방정부가 특약으로 설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대인·대물 구분 없이 보상금이 분할 지급되고 있어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1인당 보상액이 현저히 줄어드는 점 등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장항목’을 추가로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영조물배상보험과 관련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특약을 마련하거나, 현행 도로담보 특약상의 보상한도액을 상향하고 대인·대물 보상을 분리하도록 개선하여 사망 피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 수준을 강화할 것도 권고하였다.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덕현 위원장은 “땅꺼짐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현행 보상체계로는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계를 확인하여 국민권익위에 제도개선을 제안하였고 그 결과 사망 피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 한층 강화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업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한편,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는 땅꺼짐 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사고 예방이 우선이겠지만, 슬픔에 잠긴 유가족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지속적으로 각 지방정부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력을 확대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여전히 미흡한 제도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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