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숙의토론회 개최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4. 17.
기관 성평등가족부
분야 법무·사법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숙의토론회 개최- 18일(토), 19일(일) 수도권·비수도권 시민참여단 200여 명 참여 정책 대안 논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4월 18일(토), 19일(일) 양일간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한 공론화 추진을 위해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숙의토론회는 촉법소년 연령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검토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ㅇ 연령·지역·성별 비례를 고려해 모집된 성인 170여 명과 학생(또래상담자)·가정밖·학교밖 청소년 30여 명 등 총 200여 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며, ㅇ 18일(토)은 비수도권 참여자 100여 명이 OCC오송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19일(일)은 수도권 참여자 100여 명이 세종대학교 대양AI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 이날 숙의토론회에서 시민참여단은 협의체에서 제작한 학습 영상과, 미리 배포된 숙의자료집을 사전에 학습한 후 전문가발표, 질의응답, 분임 토의 등으로 구성된 3개의 세션에 순차적으로 참여한다. ㅇ 첫 번째 세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의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현직 가정법원 판사의 발표와 질의응답, 분임별 토의를 실시한다. 18일은 대전가정법원 김봉남 부장판사가, 19일은 서울가정법원 김형률 부장판사가 각각 발표를 맡는다. ㅇ 두 번째 세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조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 전문가의 찬반 발표가 이어진다. 가천대학교 법학과 이근우 교수의 찬성 입장과 법무법인 덕수의 현지현 변호사의 반대 입장을 청취 후 질의응답과 분임별 토의를 통해 시민참여단이 찬반 논거를 검토하고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ㅇ 세 번째 세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넘어 소년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한민경 교수(협의체 위원)가 정책 대안을 소개하고, 시민참여단이 정책 효과성과 추가 제안에 대해 분임별 토의를 진행한다. □ 숙의토론 진행 전·후에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참여단의 의견변화 양상을 확인하며 결과는 향후 협의체에 보고되어, 법·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한편, 협의체는 오프라인 숙의토론회 외에도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내에 4월 10일부터 ‘온라인 공청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ㅇ 또한 정책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청소년1388포털(1388.go.kr) 내 청소년 전용* 온라인 공청회도 함께 진행하며,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하여 ‘청소년 정책 패널’**안건으로도 게시할 예정이다. * 포털 가입자 중 청소년으로 인증된 회원에 한해 설문 작성 가능 **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epeople.go.kr)청소년정책패널 가입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정부위원장)은 “시민참여단이 학습과 토론을 통해 의견을 도출하는 숙의토론회는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절차”라며, ㅇ “시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바탕으로 소년범죄 예방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민간위원장)는 “법과 제도는 많은 시민들의 소통과 합의를 거쳐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이번 숙의토론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ㅇ “시민참여단의 숙의 결과와 대안 논의가 협의체에서 마련될 법·제도 권고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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