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지정 추진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9. 14.
기관 성평등가족부
분야 여성·가족·인구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지정 추진- 9월 14일부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판매자 없는 무인업소 청소년 출입·구매 차단 강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유통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무인 형태로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는「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ㅇ 행정예고 기간은 9월 14일(월)부터 10월 6일(화)까지이며, 고시안은 성평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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