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4. 17. |
|---|---|
| 기관 | 금융위원회 |
| 분야 | 보건·복지 |
정부, 전국 요양시설 종신보험 가입실태 전수조사 실시 및 관리 강화- 금융위·금감원, 전국 요양시설 종신보험 가입실태를 파악하여 보험모집 관련 부당 영업행위에 엄정 대처할 계획 – 복지부, 지자체와 협조하여 부적정 의심 시설 실태조사 및 적발 시설 관리 강화 □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최근 언론(KBS)에서 보도*된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료 전용 및 이를 통한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하여, 관련 보험 가입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보험대리점(GA)의 위법사항 확인시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일부 요양시설은 세무법인을 겸하는 GA의 컨설팅을 받아 시설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납입한 후 보험계약자를 개인(대표자 등)으로 변경하여 해지환급금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26.04.15. KBS보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전국 약 3만여 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대표 개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검사 실시 등을 통해 보험모집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 위반 등 GA의 부당 영업행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ㅇ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 제재하는 한편, 보험대리점(GA)의 부당 영업행위로 인한 위법·편법 등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필요시 관계부처 등과 제도개선 등 노력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부적절한 종신보험 가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4월 중 전국 지자체 및 관련 협회에 퇴직금 적립 목적의 종신보험 가입 불가 방침을 재안내하고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의 혼선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오는 5월부터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부적정 의심 종신보험 가입 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적발된 운영 시설에 대해서는 재무·회계기준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최대 지정취소에 이르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공적 재원 누수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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