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 국민추천제 실시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3. 16.
기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분야 환경·기후·에너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 국민추천제 실시 ■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서 3월 17일부터 3월 23일까지 추천·접수■ 학계·산업계·시민사회·청년 등 다양한 계층·분야의 현장 전문가 발굴 기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통과(3.12)에 따라 전문성·대표성 보강, 위원회 개편 본격화 □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하 ‘기후대응위’)는 기후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계층·분야의 현장 전문가를 발굴하기 위해, 민간위원 국민추천제를 실시한다. ㅇ 기후대응위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기구(舊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서, ㅇ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을 포함하여 총 30~60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사회계층 대표성을 반영하여 위촉*하고 있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15조 – (자격요건)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기후재정·금융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고려사항)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계층 대표성□ 기후대응위는 3월 12일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보완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계기관 및 국민 추천 결과를 반영하여 상반기 중 위원회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 ▴위원수 범위 현실화(50명~100명 → 30명~60명) ▴위원 위촉 자격요건에 기후재정·금융 분야 추가 ▴당연직 위원에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장 1인 추가 등 ㅇ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으며,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를 통해 3월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기후대응위 민간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홈페이지(www.hrdb.go.kr/OpenRecommend/) 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국민추천’ 메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홈페이지(www.pcccr.go.kr) 내 배너를 통해 링크 접속도 가능 ㅇ 또한, 이번 국민추천제 실시를 계기로 학계·산업계·시민사회·청년 등 다양한 계층·분야의 현장 전문가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김용수 기후대응위 사무처장(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겸임)은 “기후위기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숨은 전문가들을 발굴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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