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7. 16. |
|---|---|
| 기관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
| 분야 | 환경·기후·에너지 |
기후대응위, 첫 ‘기후예산’ 점검,탄소중립 효과 높인다 -제3차 전체회의(서면)를 통해 「2027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 심의·의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동위원장 : 한성숙 국무총리, 이창훈 민간위원장, 이하 ‘기후대응위’)는 2026년 제3차 전체회의(서면)를 통해「2027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 □ 이는 지난 4월 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첫 기후예산 점검으로, ‘제1차 국가기본계획(‘23.4)’ 수립 후 처음 시행되었다. ㅇ 이번 점검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재정투자 효과성에 중점을 두어, 기존의 지출구조 효율성 중심의 ‘재정사업평가’ 등 타 평가와는 다른 시각에서 이루어졌다.* 제1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0. 정부가 수립한 국가기본계획에 반영된 기후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 먼저 기후대응위 공식 출범(‘26.5.29)을 앞둔 과도기적 상황과 재정당국의 ’27년 예산(안) 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기후대응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민간 점검단* 등을 통해 ▴신규 추진 4개 사업, ▴증액 필요 17개 사업, ▴조정 필요 3개 사업 등 총 24개 사업을 발굴하였다. * 성과관리·환경정책·공공투자·해양플랜트·폐기물·CCS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 □ 신규 추진 사업은 제1차 국가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조속한 추진이 필요함에도 그동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4개 사업으로 ㅇ 기업의 저탄소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탄소차액계약 지원’과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기후위험 지도 제작을 위한 ‘기후위험 공간정보 구축’, 산림분야 NDC 달성을 위한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및 ‘국산 목재 탄소중립 달성 지원’ 등이다. □ 또한 ❶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❷기후위기 적응 및 공정전환 등의 이행기반 강화, ❸제도적 인프라 보강 등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17개 계속 사업을 선정하였다. ㅇ 주요 사업으로는 햇빛마을 소득 지원 및 지역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과 ‘AI분산전력망 산업육성’, ‘폐갱도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육상저장 기술 개발(CCS)’, 폭염 등 작업 불가시 취약계층 손실 보전을 위한 ‘기후보험’ 등이다. □ 마지막으로 기후대응위는 화석연료 사용의 고착화 등 그린워싱(Green Washing) 우려가 있는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에서 제외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각 소관 부처에 권고하였다. ㅇ 대상사업은 노후차량을 경유차로 교체하는 ‘우편차량 지원’, 오일샌드 등 화석연료를 추출하는 ‘비전통오일 생산플랜트건설 핵심기술개발’, 과도기적 기술인 하이브리드 선박을 지원하는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 등이다. □ 기후대응위는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향후 기후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금년 하반기「기후재정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기후예산 점검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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