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피해자법」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2. 12.
기관 성평등가족부
분야 여성·가족·인구

「위안부피해자법」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 및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근거 마련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1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ㅇ 출판,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방식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되,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했다. ㅇ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평화의 소녀상 등)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되었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역사 왜곡·부정과 피해자 모욕을 바로잡는 사회적 기준을 분명히 설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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