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도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2. 9.
기관 금융위원회
분야 경제·재정

설 연휴에도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uDB80uDEFB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대상으로 총 95조 원 규모 자금을 공급하여,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 15조2천억 원 +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79조6천억 원 uDB80uDEFB주택연금은 연휴 전(2.13일) 미리 지급하고, 대출만기일, 카드대금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 등은 연휴 이후(2.19일)로 연기 uDB80uDEFB연휴 기간 총 24개의 이동·탄력점포 운영으로 긴급한 금융거래 수요 해소 uDB80uDEFB금융회사별 연휴 기간 유의사항 사전 안내를 통해 금융소비자 불편 예방 금융권(정책금융기관 및 全 금융업권)은 설 연휴 기간(2.14~2.18.) 동안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I.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자금공급 확대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총 15조2천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기간) ‘26.1.18. ~ ‘26.3.5. (설 명절 전 30일, 후 15일)(신청방법)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1조4천억 원(신규 8천5백억 원, 연장 5천5백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4%p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 원(신규 3조5천억 원, 연장 5조5천억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총 4조8천억 원(신규 6천억 원, 연장 4조2천억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표1] 정책금융기관별 자금지원 계획산 은 기 은 신 보 합 계신규 연장 신규 연장 신규 연장 15조2천억 원8천5백억원 5천5백억원 3조5천억원 5조5천억원 6천억원 4조2천억원1조4천억 원 9조 원 4조8천억 원 은행권 또한 설 연휴 전후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하여 총 79조6천억 원(신규 32조2천억 원, 만기연장 47조4천억 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기간) ‘26.1.19. ~ ‘26.3.13. (4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은행별 지원기간은 하단 표 참고) (신청방법) 은행별 각 영업점을 방문하여 설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표2] 은행별 설 명절자금 공급 계획은 행 명 지원 기간 목표치(억원) 금리우대신규 연장농협은행 ‘26.1.16. ~ ‘26.3.4. 50,000 85,000 최대 2.0% 內신한은행 ‘26.1.19. ~ ‘26.3.13. 61,250 90,000 최대 1.5% 內우리은행 ‘26.1.19. ~ ‘26.3.13. 61,250 90,000 최대 1.5% 內하나은행 ‘26.1.19. ~ ‘26.3.13. 61,250 90,000 최대 1.5% 內국민은행 ‘26.1.19. ~ ‘26.3.13. 61,250 90,000 최대 1.5% 內아이엠뱅크 ‘26.2.2 ~ ‘26.3.6. 5,000 5,000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수협은행 ‘26.2.2. ~ ‘26.3.4. 5,000 5,000 최대 1.5% 內SC은행 ‘26.1.2. ~ ‘26.2.28. 500 2,400 최대 1.95% 內씨티은행 ‘26.1.13. ~ ‘26.2.13. 500 140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부산은행 ‘26.1.19. ~ ‘26.3.19. 4,000 4,000 최대 1.0% 內광주은행 ‘26.1.12. ~ ‘26.2.27. 5,000 5,000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제주은행 ‘26.1.2. ~ ‘26.2.27. 500 1,000 최대 1.0% 內전북은행 ‘26.1.26. ~ ‘26.2.25. 2,500 2,500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경남은행 ‘26.1.19 ~ ‘26.3.19. 4,000 4,000 최대 1.0% 內총계322,000 474,040 서민금융진흥원은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 원의 명절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설 연휴 전 2개월 동안(‘25.12.15. ~ ‘26.2.13.)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천만 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전통시장 명절자금 지원 개요 · (지원기간) ‘25.12.15. ~ ‘26.2.13. (설 연휴 前 약 2개월 간) · (신청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우수 시장에 소속한 상인이 해당 상인회를 통해 전통시장 명절자금을 신청 · (대출한도) 점포·상인당 1,000만 원 이내(단, 상인회당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 (적용금리) 연 4.5% 이내(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II. 설 연휴 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 (1) 대출, 공과금 등의 상환만기 자동연장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2월 14일 ~ 2월 18일)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2월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월 13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단,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대출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거래 금융회사에 확인 필요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없이 2월 19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단, 대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금 청구기관에 확인 필요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 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연휴 이후(2.19일)로 연기된다.* 단,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2) 예금 등 지급편의 제고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월 13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하여 설 연휴 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2월 19일에 환급할 계획이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2월 13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단,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거래 금융회사에 확인 필요(3) 증권 매매대금 지급일 T+2일 결제방식에 따라 주식(ETF 포함)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설 연휴 기간이라면, 연휴 직후(2.19일~2.20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예) 2월 13일 주식매도 대금 수령일 : 2월 17일 → 2월 20일※ 설 연휴 중 해외주식 매매는 각 증권사 공지 참고 혹은 해외주식 데스크 등에 문의 참고로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Repo), 금, 배출권을 2월 13일에 매도한 경우라면 해당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4)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한 이동·탄력점포 운영 설 연휴 기간에도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12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교환이 가능한 13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참고2] III. 연휴 기간 금융거래 유의사항 및 소비자피해·금융사고 예방 (1) 연휴 기간 중 금융거래 유의사항 사전 안내 금융권은 설 연휴 기간 중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을 미리 고객에게 안내함으로써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설 연휴 중 부동산 거래(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설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 실손보험 : 통상 3영업일 이전에 지급 신청이 필요국내투자펀드 : 통상 3~4영업일 이전에 환매신청이 필요해외투자펀드 : 투자 지역·대상 등에 따라 환매일정이 상이(2) 보이스피싱 사고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설 연휴 전후로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사기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하여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대비하여 「안심차단 서비스 3종 세트」에 가입하면 본인도 모르게 대출·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이 실행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각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거래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은행앱 또는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가능하다. [참고3·4·5]*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등 한 곳에만 신청하여도 전 금융권에 자동적으로 전파됨 「안심차단 서비스 3종 세트」 개요 ➊(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여신거래를 차단(‘24.8.23. 시행) ➋(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범죄조직의 수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차단(‘25.3.12. 시행) ➌(오픈뱅킹 안심차단) 오픈뱅킹을 통한 계좌정보 무단조회 및 이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서비스를 차단(‘25.11.14. 시행) (3)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명절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금전 수요가 높아진다. 생활비 등의 ‘급전’이 필요한 경우라도 반드시 사전에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참고6]을 숙지하여 고금리 대출(연20% 초과), 불법추심 등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미 불법추심·불법대부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온라인(“불법사금융 지킴이”*) 또는 전화(☎1332→3번)로 연락하면 상담이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이미 피해를 받고 있다면, 두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① 국번없이 ☎1332로 전화하세요! ②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불법사금융 지킴이”를 클릭하세요! 불법추심·불법대부 피해당사자와 그 가족·지인 등 관계인은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동 제도를 이용하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불법대부업체가 피해자에게 직접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나아가 부당이득 반환·손해배상 등 소송도 무료로 진행할 수 있으며, 특히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인 만큼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적극 이용하면 불법추심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까지 도모할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지킴이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대리 무료지원 신청’에서 온라인(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3번→6번) 및 대한법률구조공단(☎132→0번)에서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참고7, 8] (4)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 및 내부통제 체계 정비 금융위는 설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금융위-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회사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금융회사 해킹 등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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