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2. 3. |
|---|---|
| 기관 | 관세청 |
| 분야 | 경제·재정 |
관세청, ‘좀비담배’ 에토미데이트 밀반입 차단 위해 총력 대응- 마약성 의약품 에토미데이트 올해 2월부터 ‘마약류’로 지정·시행- 첨단장비 활용 및 전용 간이키트 도입, 우범국발 여행자·화물 검사 강화 관세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이번 달 13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관리되는 ‘에토미데이트(Etomidate)’의 국내 불법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경단계 단속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에토미데이트(Etomidate)는 의료 현장에서 전신마취 유도제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현재 식약처의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정식수입허가를 받거나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수입통관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태국과 일본 등지에서 에토미데이트를 액상 전자담배에 섞어 흡입하는 것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액상의 국내 확산 우려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 에토미데이트는 과다 투여 시, 중추신경계 억제, 호흡저하, 신체마비 등 부작용을 유발해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액상 전자담배는 일명 ‘좀비담배(Zombie Cigarette)’라고 불리고 있음 최근 관세청은 태국발 항공여행자의 기탁수하물에서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카트리지 149점을 적발했고, 라오스발 특송화물에서도 아로마오일로 위장한 에토미데이트를 잇따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관세청은 에토미데이트의 밀반입 시도가 증가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경로를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하는 등 에토미데이트가 포함된 불법 제품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 국경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단속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먼저, 검찰·외교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마약류 범죄 전과자 정보, 마약성 의약품 과다처방 정보 등을 제공받아 태국·인도 등 우범국발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선별·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이온스캐너·라만분광기 등 첨단 검색장비에 에토미데이트 성분을 업데이트하고, 전용 간이키트를 도입하여 현장 적발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자담배 관련 물품 수입자를 대상으로 우범성 판별 등 위험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구매대행 사이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판매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한 사이트 차단 및 수사 연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에토미데이트는 본래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악용될 경우 심각한 중독성과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물질”이라고 강조하며, “관세청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 불법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차단은 물론, 온라인 유통 경로를 면밀히 감시해 신종 마약류의 국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주요 적발 사례 * 전화신고 : 지역번호 없이 125 / 인터넷신고 : 관세청 누리집밀수 신고신고하기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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