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장관, 인신매매 피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장 방문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1. 14.
기관 성평등가족부
분야 여성·가족·인구

성평등가족부 장관, 인신매매 피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장 방문-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피해 사례 확인 및 의견 청취□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월 15일(목)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대표 고기복)’를 방문해,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만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한다. ㅇ 이번 방문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인신매매 피해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 과정에서의 제도적 보완 필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운영)을 통해 인신매매등 피해자가 피해상담(☎1600-8248), 사례판정(피해자 여부 확인), 피해자 확인서 발급, 구조지원비 지급 등을 수행하고 피해자에게 법률·의료·생계·귀국·통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인신매매피해자등 확인서 발급(총57명) : (’23) 3명 → (’24) 12명 → (’25) 42명□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방문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발견하고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연계해 보호·지원하는 추진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인신매매는 개인의 존엄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 문제”라며, ㅇ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발견해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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