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5. 11. 24. |
|---|---|
|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 분야 | 행정·인사 |
“산악지형에 위치한 군(軍) 탄약고”…재산권 침해 없도록 ‘고충민원’ 해결 나서 – 국민권익위, ‘탄약 폭발물 안전거리’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거리를 다시 판단할 것을 국방부와 관련 부대에 의견표명 □ 군(軍) 탄약고가 산악지형(분지)에 위치할 경우, 탄약 폭발물 안전거리를 계산할 때 국방부 지시에 따라 ‘도상거리가 아닌 경사거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 도상거리는 지도상의 거리이고, 경사거리는 경사가 포함된 실제 지형의 거리를 뜻함. 도상거리는 지도를 축척으로 한 수평거리이므로 경사나 고도차를 고려하지 않지만, 경사거리는 실제 산행이나 이동 시의 거리를 의미하므로 경사나 고도차를 고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軍) 탄약 폭발물 안전거리를 계산할 때 도상거리가 아닌 경사거리를 적용해 달라며 ㄱ씨 등 5명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방부와 관련 부대에 경사거리 적용 시 판단기준·계산 방법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이 마련되면 안전거리를 다시 판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 서울 서초구 등에 거주하는 ㄱ씨 등은 2013년과 2017년에 경기도 양주시 ○○동 소재의 임야(56,396㎡, 이하 이 민원 토지)를 매입했다. ㄱ씨 등은 군(軍)에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요구하였지만, 군(軍)은 “이 민원 토지가 탄약 폭발물 구역 안에 위치하여 보호구역의 해제 및 완화는 불가하다.”라고 하였다. 이에, ㄱ씨 등은 국방부 지시에 경사거리 적용이 명시되어 있고, 경사거리를 적용하면 이 민원 토지 일부 면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완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軍)이 도상거리만 적용하며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확인 결과, ㄱ씨 등이 소유한 이 민원 토지와 탄약고 사이에 고도 219.1m의 ○○산이 위치하고, 국방부의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기준 지시」는 탄약 및 폭발물이 저장된 지역 주변이 산악지역이면 도상거리를 적용하지 않고 산악지역에서 최고로 돌출된 능선을 직선으로 연결한 경사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방부가 탄약 폭발물 안전거리를 계산할 때 경사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軍)은 ‘안전거리 적용을 위한 격리거리는 평면 일직선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방부와 관련 부대에 ‘경사거리 적용 시 판단기준·계산 방법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세부 기준이 마련되면 안전거리를 다시 판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의견표명을 계기로 군(軍)에서 안전거리 계산과 관련한 세부 기준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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