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5. 10. 24. |
|---|---|
| 기관 | 국무조정실 |
| 분야 | 행정·인사 |
국무총리비서실, 충청지역 시민사회 활동가 간담회 개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앞두고 지역 현장 목소리 청취 -□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은 10월 24일(금) 대전에서 「충청지역 시민사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문성호 공동대표 등 시민단체 활동가 17명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ㅇ 이날 행사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인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한 자리로 대구·경북(10.16.), 부산·울산·경남(10.17.), 호남(10.23.)에 이어 네 번째 지역 간담회로 진행됐다.□ 오광영 시민사회비서관은 “충청지역은 균형과 상생의 정신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려온 곳”이라고 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헌신해 온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ㅇ 또한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 플랫폼으로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실현, 남북 평화협력, 사회적 약자 보호, 민생안정, 균형발전 등 국정 주요 분야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자문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상 제고 및 지역 참여 ▴차별금지법 제정 ▴신공항·송전탑 건설 재검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충청지역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ㅇ 오광영 비서관은 “지역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시민사회·정당·정부를 아우르는 소통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사회대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총리비서실은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지난 10월 15일 입법예고 했다. 본 제정안은 21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뒤 공포될 예정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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