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위기 요인 선제적 대응 위해 전부처 및 지자체 총력 대응 추진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5. 9. 12.
기관 보건복지부
분야 보건·복지

자살위기 요인 선제적 대응 위해 전부처 및 지자체 총력 대응 추진 – 김민석 총리,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주재 및 자살예방 현장 방문 – – 범정부 합동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수립 -【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주요 내용 】◇ 자살률 감축 목표 : ’24년28.3명 ’29년19.4명 ’34년17.0명 이하 * (5년 내) 자살자 수 ‘1만명 이하’로 감축, (10년 내) OECD 1위 오명 극복◇ 분야별 주요 과제 (총 5대 분야, 18개 추진 과제로 구성) (고위험군 집중 대응) △자살시도자 응급치료 및 위기 사례관리 강화*, 치료비심리검사 지원 확대**,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전국 확대(12개→17개 시도) 등 * 응급실 내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 ’25년92개소 → ’26년98개소 확대, ** 치료비심리검사 지원 소득 기준 폐지(現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서민금융지원센터범죄피해자지원센터Wee센터 등 다양한 기관 간 협업 통해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지원 * 각 기관 상담과정에서 고위험군 발굴 →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연계 및 서비스의뢰 (범부처 위기요인 선제 대응) 정서심리 위기를 유발하는 불법추심생활고실업범죄재난피해 등 다양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각 부처 대응 강화 (지자체현장 대응체계 확립) 지자체별 ‘자살예방관’ 지정, 본청 내 자살예방 전담 조직인력 보강* 및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25년2.6명 → ’26년5명) * (보건소) ‘고위험자 위기 대응’ 정신건강 증진 업무 수행(본청 조직인력) 기타 예방적 활동, 보건-복지-고용 연계 사례관리 등 수행 (정책 기반 강화)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설치 통한 자살예방 거버넌스 강화, AI 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차단*, 109콜센터 확대(2센터 개소) 등 *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자살 수단모집 등에 관한 유해 정보 탐지 → 신속한 차단삭제 처리□ 정부는 9.12.(금) 10시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한편,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방문하여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자살예방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ㅇ 이번 방문은 자살예방상담 등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었다.□ 김 총리는 “자살예방을 위해 그 간 정부에서 노력했으나 지금까지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하며, ㅇ “새 정부에서는 자살을 국가적 과제로 두고,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살위험에 계신 분들을 인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비롯한 3개 안건*을 심의하였다. * 안건 :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24년도 중앙부처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24년도 시도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1명이 참여해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19년부터 설치운영 중이다. □ 이번 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심각한 자살 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지속 강조해왔으며, 이는 2026년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에도 반영되어있다. * ’25년 562억 원 → ’26년(안) 708억 원 (전년 대비 121억 원, 20.6%↑) ㅇ 주요 증액 사항은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25년2.6명→’26년5명),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전국 확대(現 12개 시도),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 5개소 추가 설치(現 92개소) 등이 있다.□ 이날 심의의결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은 이러한 정책 강화의 연장선상에서, 자살 예방 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분야별 과제를 구체화하고자 수립되었다. ㅇ 대책의 비전으로는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 생명보호가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제시하였다. ㅇ 목표로는 2024년 28.3명 수준인 자살률을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을 설정하였으며, 이는 5년 내에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하’로 감축하고, 10년 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오명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등 14개 부처청이 참여한 이번 대책은 5대 분야 18개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통령께서 자살 문제에 대한 해결 필요성을 제기하셨다는 사실만으로 유가족분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전하며, ㅇ “오늘 발표된 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뿐만 아니라 자살예방을 위한 범부처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집중력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안건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상세 내용◇ 심각한 자살률 현황 및 분석□ 2024년 연간 자살사망자는 총 14,439명(잠정)으로, 일 평균 39.6명이 발생하였으며 자살률(10만 명 당 자살자 수)은 28.3명 수준이다. ㅇ 경제 규모가 유사한 국가들의 낮은 자살률*에 비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 회원국 평균(10.6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심각한 상황이다. * (한국) GDP13위↔자살률1위, (캐나다) GDP9위↔자살률23위, (스페인) GDP12위↔자살률29위, (멕시코) GDP15위↔자살률33위 등 (GDP는 IMF, 자살률은 OECD 각 홈페이지 최근 자료)□ 2023년 기준 50대가 전체 자살사망자의 20%를 차지해 연령대 중 1위이며, 2위 40대(18%), 3위 60대(16.4%), 4위 30대(12.4%), 5위 70대(10.8%) 순으로 나타났다. ㅇ 자살사망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2.3배 많고, 자살시도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1.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살사망자) ’23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자살시도자) ’23 중앙응급의료센터 기준◇ 분야1 고위험군 집중 대응□ 자살 위험도가 가장 높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즉각긴급 개입, 위기대응센터 확대, 관리사각지대 해소 등을 추진한다. ㅇ 사고발생 시 지자체 자살예방센터가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실 동행 및 치료과정 등을 지원하는 즉각긴급 위기 개입을 강화한다. * (현행) 1)경찰소방의 정보연계 또는 2)응급실의 요청 시(당사자 동의 전제)에만 개입 가능(개선) 「자살예방법」 개정해 응급실 정보를 자동연계하고, 정보입수 즉시 긴급출동지원 ㅇ 응급실 내원자를 대상으로 응급치료, 자살위험도 평가, 단기 사례관리(4회) 등을 제공하는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를 확대한다. * (‘25.8월) 92개소 → (’25년 내) 93개소 → (’26) 98개소□ 자살유족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임시 주거, 특수 청소, 법률 지원, 학자금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 유족 요청 시 24시간 내 초기면담 → 서비스 계획 수립 → 분야별 서비스 제공 ** (현재) 12개 시도 시행 → (‘26.7월)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분야2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고위험군 조기 발굴, 복합적 고충 해결, 신속한 위기 해소 등을 위해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체계적 연계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ㅇ 자살예방센터(복지부)를 중심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금융위), 고용복지+센터(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법무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족센터(여가부), Wee센터(교육부) 등 다양한 기관이 협업할 예정이다.□ 발굴 단계에서는 각 지원기관의 초기 상담 과정에서 활용가능한 자살 위험도 평가 지침(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등)을 개발교육*하고, 고위험군으로 판단될 경우 관내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정보 연계 및 사례관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정신건강 非전문가도 손쉽게 평가선별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 및 교육 실시□ 서비스 단계에서는 구직채무가족문제 등 자살예방센터에서 미충족되는 복합적 고충에 대해 유관기관 및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서비스 의뢰 및 연계하여 ‘원스톱 복합고충 해결’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전체 과정 예시) 구직 위해 고용복지+센터 방문 자살 고위험으로 자살예방센터 연계 상담과정에서 가정 내 문제 발견 가족센터 전문 지원 연계◇ 분야3 범부처 위기요인 선제적 대응□ 채무, 불법추심, 생활고, 학교 폭력, 직장 내 갑질, 가족문제, 범죄재난피해, 중독 등 정신적 위기를 초래하는 다양한 복합적다중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정책 수단을 가동한다. ㅇ 금융 관련 위기요인 즉각 대응을 위해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소상공인 개인의 금융권 장기 연체 채권 일괄 매입 및 소각채무조정, 불법추심 피해자 대상 채무자 대리인 무료선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ㅇ ‘벼랑 끝 서민층’ 보호를 위해 복지부 주관으로 긴급 생활안정 지원*, 생계급여 인상**, 위기가구 대상 생필품 지원*** 등을 추진한다. * 저소득 위기가구 일시적 긴급생계지원 (’25년 4인가구 기준 187만원) ** 생계급여 최대지급액 ’25년 195.1만원 → ’26년 207.8만원(+12.7만원, 4인가구) ***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에 생필품 제공하는 ‘가칭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신설 ㅇ 학교 폭력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교육부 주관으로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도입하고, 피해학생 지원** 확대,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학내 관계위기 관리를 강화한다. * 초 12 학생 간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 이전 관계 회복 프로그램 시범 운영 ** ‘학교폭력제로센터’ 통한 피해 학생 치료상담관계회복법률 등 지원 ㅇ ‘직장 내 갑질’ 예방을 위해 노동부 주관으로 괴롭힘 예방 교육컨설팅 및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자 사망 등 물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한다. ㅇ 가족문제 해소 및 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해 여가부 주관으로 취약 및 위기상황에 처한 가족 대상 상담사례관리긴급위기지원 등을 제공하고, 성범죄 피해자 대상으로는 상담치료, 수사기관 동행 등을 지원한다. ㅇ 보이스 피싱전세 사기 등 다수 피해자를 유발하는 ‘다중범죄’에 대응해 법무부 주관으로 엄정 수사, 몰수추정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ㅇ 재난피해 극복, 중독자 회복 등을 위해 복지부는 트라우마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일상회복과 장기적 추적관찰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하며 「중독자 치료회복지원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ㅇ 경찰관소방관, 군 장병 등 특수직군집단별 정서심리지원도 확대한다. – 경찰청 및 소방청은 경찰관소방관 등 위험직무 종사자의 현장 대응 트라우마 극복을 지원하고, 합리적 교대근무 여건 조성 등을 추진한다. – 국방부는 모든 간부 대상 심리검사를 의무 시행하고, 모바일 심리검사 구축,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배치 확대* 등을 추진한다. * (’25) 700명 → (’26)740명(+40명 증원)◇ 분야4 지자체현장 전달체계 확립□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발굴예방지원을 위해 ‘풀뿌리 자살예방 전담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별 ‘자살예방관’을 지정하여 보건-복지 연계, 지역 맞춤형 예방대응 등 지역 자살업무 총괄 책임을 부여한다. ㅇ 지자체 본청 내 자살예방 전담조직인력 보강을 통해 ‘보건소’가 모든 자살예방위기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현행 체계를 개선, 업무를 효율화하고 기획협업 기능을 강화한다. * (보건소) ‘고위험자 위기 대응’ 정신건강 증진 업무 수행(본청 조직인력) 기타 예방적 활동, 보건-복지-고용 연계 사례관리 등 수행□ 지자체의 적극적인 자살예방정책 이행을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시도 관계관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평가점검을 강화한다. * (현행) 자살 고위험군 관리 현황 등 합동평가 지표로 하여 평가 중(’22~) → (개선) 유관기관 협의, 평가지표 개선으로 지자체 평가 내실화□ 지역 내 잠재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시군구,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에 자살예방분과를 설치하고, 연간 120만 명 규모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과정에서 정서심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한다.◇ 분야5 생명 보호 정책기반 강화□ 과학적 정책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해 자살사망자 전수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질병진료이력 등을 분석*하고, 지자체에 대한 사망자 형사사법정보 공유, 자살시도자 정보 모니터링분석 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 자살사망자의 인적 정보와 사회보장정보원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결합해 분석 ** 국가응급진료망(NEDIS)의 자살시도자 정보를 주간월간 단위로 모니터링분석□ AI 기술을 활용한 자살예방상담 전화 상담 내용 실시간 분석*, 온라인 유해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추진한다. * 대화 내용 분석 통해 고위험군 발굴, 복지 서비스 추천 등 제공 **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해 자살 수단모집 등에 관한 유해 정보 탐지 → 신속한 차단삭제 처리□ 자살예방상담전화(109) 2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고립은둔 청년 대상 1:1 온라인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도입한다. * 현원 100명 + 2센터 51명 증원 (월평균 인입량 26,843건, 긴급출동 연계 341건)□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에 범부처 차원의 자살 예방대응 정책을 기획추진할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한다. ㅇ 이를 통해 분야별로 해소되지 못해온 구조적 요인 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가 적극 대응개선하도록 하고,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 과도한 경쟁 구조와 과로스트레스(교육부노동부), 양극화취업난(기재부, 노동부), 과잉 채무(금융위), 사회적 고립(복지부), 괴롭힘차별(노동부, 여가부) 등안건 ’24년도 중앙부처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두 번째 안건으로는 「’24년도 중앙부처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논의하였다. ㅇ 평가결과 5대 추진분야 중에서 사회적 자살예방 인식을 조성하는 “생명안전망 구축” 전략 부문은 성과가 높았으나, “자살위험요인 감소” 전략 부문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ㅇ 이에 복지부는 중앙부처 자살예방 추진실적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환류하여 ’26년 시행계획 수립 시 보완·강화된 대책이 부처별로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안건 ’24년도 시도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세 번째 안건으로는 「’24년도 시도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논의하였다. ㅇ 평가결과, 전반적으로 ‘국가정책을 반영한 사업 추진’은 우수하나, ‘지역 여건에 맞는 자살예방사업’은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평가되었다. 특히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ㅇ 이에 복지부는 시·도별 자살현황 및 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자살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 컨설팅과 더불어 성과관리 개선을 위한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별첨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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