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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제도 개선 “일한 만큼 보상, 관리·감독은 철저”

2026. 7. 21. · 인사혁신처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시간외근무(초과근무)를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한다. 또한, 부서장이 아닌 4급 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방식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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