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지역 주민 2천 명과 함께 “세금은 공정하게 걷고, 어려운 분은 함께 돕습니다.”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10. 19.
기관 행정안전부
분야 경제·재정

–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본격 가동, 현장에서 136만 명 살피고, 414억 원 징수-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 787명은 복지·주거·일자리 등 필요한 지원 연계- 전국 지방정부에서 2,029명의 실태 조사원 채용으로 공공 일자리 확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8월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136만 명의 체납자를 실태조사하고 41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전화와 방문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 상황과 납부 능력을 확인한 뒤,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체납 관리 방식이다. 이를 위해 올해 전국 지방정부에서 목표 인원 2천 명을 웃도는 2,029명의 실태 조사원을 채용해 100만 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소액 체납자 중심 밀착 조사로 136만 명 실태 파악 및 414억 원 징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8월 출범 이후 본격 가동되면서 지방정부의 소액 체납자 관리 체계가 한층 촘촘해졌다. 9월 말까지 총 136만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이 중 33만 명이 체납액을 납부해 약 414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2026년 9월까지 투입된 인건비 104억 원 대비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 20,340명에게는 분할 납부를 지원하고,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자 22,526명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조치하는 등 체납자의 현실적 상황에 맞춘 유연한 관리를 추진했다.※ 정리보류란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등 징수가 어려운 경우 징수 절차를 잠정 보류하는 조치로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재산 발견 시 다시 징수할 수 있음 생계 곤란 가구 발굴 및 복지·일자리 연계로 포용적 세정 구현 실태조사 과정은 그동안 행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사각지대의 생계 곤란 가구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는 필요한 복지서비스 등을 즉시 연계해, 현재까지 복지 706명, 주거 14명, 일자리 67명 등 총 787명을 관련 서비스와 연결했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재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부산 동구에서 활동하는 실태 조사원 A 씨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당장 먹을 쌀조차 없는 주민을 만나 마음이 아팠다”라며,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바로 쌀을 지원받고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연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세금을 얼마나 걷었는가” 뿐만 아니라, “왜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맞춤형 관리를 통해 조세 정의와 포용적 세정을 동시에 구현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 구직자,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이 단절된 사람, 퇴직자 등에게 공공 일자리와 새로운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 효과도 거두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8월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운영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414억 원 규모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무엇보다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 787명을 발견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준 점은 현장에서 체납관리단이 직접 발로 뛴 뜻깊은 성과”라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정한 징수와 포용적 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지방세정책과 김서진(044-205-3810)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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