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10. 20. |
|---|---|
| 기관 | 행정안전부 |
| 분야 | 행정·인사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지방우대지수 관련 고시 행정예고- 행안부, 지역 간 여건 고려한 ‘지방우대지수’로 지방우대 정책 본격 시행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우대지수 마련에 관한 규정을 담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10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우대지수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활용 방안 등을 규정하는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고시 제정안도 10월 21일(수)부터 12일간 행정예고 된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압축성장을 이루었으나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심화되면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지방우대지수의 구성 및 활용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해 왔으며,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했다. 한편, 지난 10월 19일(월)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박정현)는 제32차 지방시대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우대지수 마련(안)에 대해 심의· 의결한 바 있다. 서울과의 거리·지역 발전정도·인구감소지역 종합 반영해 229개 시군구 4개 권역 구분 지방우대지수는 국가가 지방정부의 여건을 고려해 지방우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정도, 지역 소멸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일반적 기준이다. 우리나라의 인구·일자리·기반 시설(인프라) 등 주요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해 서울과의 공간적 거리에 따른 지역 여건 차이를 지표에 반영했다. 이에 더해,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44개 균형발전 지표를 연계해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을 함께 고려했다. 특히, 지역소멸 위기가 가시화되어 즉각적·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우대가 이루어지도록 구성했다. 고시 제정안에는 지방우대지수의 활용·관리 기준과 함께 지수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중앙 부처는 권역별 지방정부 구분 현황을 활용해 소관 사업·정책의 특성에 적합한 지방우대 수준과 방식을 마련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지방우대지수의 운영·관리 기준과 229개 시군구의 권역 현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2027년부터 정책·사업에 본격 적용, 재정·세제·규제 등 다양하게 활용 행정안전부는 지방우대지수가 2027년부터 정부의 정책 전반에 본격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와 활용 방안을 중앙 부처에 지속해서 안내하고, 각 부처가 소관 정책·사업에 적합한 지방우대 방안을 적극 발굴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각 부처가 재정 사업뿐만 아니라 세제·규제·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지방우대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부처별 또는 정책·사업별로 지역 우대 기준을 마련하는 부담을 줄이고, 객관적 기준에 따른 범정부적 지방우대 원칙을 확대·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최초로 마련하였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지방우대지수가 국가 정책 전반에 폭넓게 활용되도록 해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주도 성장의 실질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재정협력과 최인량(044-205-3733)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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