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산업 협·단체 오찬 간담회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10. 2.
기관 국무조정실
분야 산업·통상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한성숙 총리 주재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8.20)’ 이후 신산업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 추진- ▴소액해외송금업체 이행보증금 산정기간 확대(직전월→직전3개월 일평균)로 일시적 송금수요 급증에 따른 변동성 부담 완화▴무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이후 동일 사양의 차량을 추가로 허가 신청하는 경우 절차 완화▴국가 R&D 사업 추진 중 신기술 변화에 맞춰 유연한 목표 변경이 가능토록 개선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 이 밖에 협회는 ▴자율주행 영상·위치정보 데이터 비식별 처리 기준 구체화 ▴휴머노이드 등 신유형 로봇 안전기준 명확화 등 추가 건의【관련 국정과제】 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임기근)은 10월 2일(금), 주요 신산업 분야 협회 관계자와 함께 신산업 규제혁신 간담회를 가졌다.·(일시/장소) 10.2(금) 12:00~13:20 /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참석자) 정부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주재)- 협회 : 한국AI·로봇산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ㅇ 이번 간담회는 한성숙 총리 주재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8.20)’ 이후 지속적인 협·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성숙 총리는 지난 8월,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8.12),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8.20),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8.28) 등 규제합리화 관련 현장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ㅇ 정부는 단순히 애로사항 청취에 그치지 않고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지난번 한 총리 주재 신산업 규제혁신 간담회(8.20) 시 협회에서 건의했던 내용에 대한 정부의 의견과 추진 상황을 공유하였다.①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소액해외송금업체 이행보증금 산정기간이 현행 규정*상 직전월 기준(일평균 3배)으로 되어 있어, 명절·연말 등 일시적 송금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익월에는 높은 이행보증금을 추가로 보유하는 등 변동성에 대한 부담이 높아 이에 대한 규제합리화를 건의하였다.*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 세칙)- 이에 재정경제부는 이행보증금 산정기간을 확대(직전월 → 직전3개월 일평균) 검토하는 등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연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②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후 동일한 사양에 대해 추가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일부 서류 제출을 갈음하는 등 허가 절차를 완화하는 규정*을 무인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적용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도 허가 절차를 완화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하였다.③ 또한,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는 기술변화가 빠른 신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 R&D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도 당초 계획했던 목표 및 범위의 탄력적인 조정이 필요함을 건의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R&D 사업의 목표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제도(무빙타겟, ’27 도입 예정)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연구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등□ 이날 현장에서는 ▴자율주행 영상·위치정보 데이터 비식별 처리 기준 구체화 ▴휴머노이드 등 신유형 로봇 안전기준 명확화 ▴현재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사용하지 않는 성분의 건강기능식품 사용 허용 등이 건의되었다.ㅇ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강화된 만큼 오늘 논의된 자율주행, 로봇,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애로사항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신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규제애로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이번 오찬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협·단체와의 주기적인 소통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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