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10. 2. |
|---|---|
| 기관 | 보건복지부 |
| 분야 | 보건·복지 |
공적입양체계 전환 후 결연 실적 9월 기준 122명,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 개최- 공적입양체계 안착 및 입양인 권리보장 방안 논의 — 입양인 뿌리 찾기 지원 위해 기록물 영구보존·정보공개서비스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2일(금)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해 7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의 주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입양인과 그 가족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2025년 7월, 기존 민간 입양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던 아동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책임지고 수행하는 공적입양체계로 전면 개편한 바 있다.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입양 전 과정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공적체계개편으로 예비양부모가 입양신청을 단일창구로 접수하게 됨에 따라 일시에 신청이 집중되어 입양절차 지연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지난 3월 19일부터 입양절차 개선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입양신청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였으며, 예비 양부모의 기본교육횟수를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하고 지방 교육 장소(대전, 대구 등)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예비 양부모 지원책을 시행하였다. 또한 예비 양부모의 가정환경조사 수행인력을 13명 추가 채용하고, 예비 양부모와 아동의 결연을 심의하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하였다. 그 결과 3월 19일 대비 9월 말에는 예비 양부모 가정환경조사 완료 가정이 109가정에서 322가정으로 약 3배, 예비 양부모 기본교육 완료 가정이 323가정에서 652가정으로 2배 증가하는 등 절차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절차적 개선은 실제 결연 증가로 이어져 3월 말 16명에 불과한 결연실적이 9월 말에는 122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해당 아동들은 법원의 입양허가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아울러 민간 입양기관에서 이관받은 24만여 권의 입양기록물을 현재 임시서고에 보관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이송에 앞서 입양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유해균 및 유해충 검사(10월) 및 선별소독을 실시하고, 조치가 완료된 기록물부터 순차적으로 이송(11~12월 목표)할 예정이다. 입양정보공개서비스 지연도 개선 중이다. 정보공개 전담 인력을 기존 5명에서 20명으로 확충하였고, 친생부모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장시간 걸리던 정보제공을 일단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정보를 우선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입양정보공개 처리율이 6월 말 대비 8월 말에는 약 16%에서 26%로 증가하였다. 향후 친생부모 상봉 지원 등 사후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입양인의 뿌리 찾기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공적 입양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며, 입양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찾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아이들이 적기에 따뜻한 가정을 만날 수 있도록 절차 전반을 더욱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입양정책위원회 개요 2. 입양정책위원회 명단 3. 국내 입양절차 개선대책 이행실적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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