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9. 22. |
|---|---|
| 기관 | 보건복지부 |
| 분야 | 교육 |
기증자의 숭고한 뜻 이어 나간다 시체 해부 자격·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 세부 기준 마련-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확대된 시체 해부 자격 및 해부 지도 자격 구체적 기준 규정 — 교육목적 시신 제공할 수 있는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 허가 기준과 절차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확대된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의 구체적 기준,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 허가 기준 및 절차,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2025년 11월 11일「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확대된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의 구체적 기준,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 허가 기준 및 절차,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하였다.「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사항① 해부 자격 및 해부 지도 자격 확대② 의과대학 학생 교육용 시체 부족분 제공 근거 마련③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 신설③ 영리목적 시체 이용 금지 및 정보시스템을 통한 시체 관리 체계 강화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체 해부 자격으로 종합병원 전속 전문의 5년 이상 재직 요건을 삭제하고, 의·치·한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 재직 중인 의사·치과의사이면서 시체해부심의회의 심의를 받으면 해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시행령안 제2조 제1항) 둘째, 시체 해부 지도자의 자격은 해부학·병리학·법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의과대학 등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도 일정한 전문성*을 갖춘 경우 해부를 지도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정하였다. (시행령안 제2조 제2항) * ① 해부 관련 분야 석·박사 학위 취득, ② 관련 과목 9학점 이상 이수 또는 해부 관련 경력 4년 이상시체 해부 지도 자격 개정 전후 비교 구분개정 전개정 후해부 지도자격법 ① (재직+전공요건)의과대학 재직+해부·병리·법의학 전공교수·부교수·조교수① (재직+전공요건) 의과대학 재직+해부·병리·법의학 전공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② (only 재직요건) 의과대학 재직+3개과목 비전공자↓대통령령 요건+시체해부심의위원회 심의시행령X① 해부 관련 과목 석·박사+② 관련 과목 9학점 이상 이수 또는해부 관련 경력 4년 이상 셋째, 기증 시체가 부족한 의과대학에 학생 교육 목적으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육 목적으로 시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의 시설·인력 등 허가 기준을 정하였다. (시행령안 제3조) * (시설) 해부실습실, 검사실, 시체실(안치실) / (장비) 공기정화시설, 배수시설, 냉난방 및 조명시설 / (인력) 조교수 이상의 책임자, 시체 처리 담당자, 기증을 위한 상담 담당자 넷째, 법에서 새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법률 개정으로 시체를 허용 범위(법 제9조의4)를 벗어나 제공하거나 정보시스템을 통한 시체의 이용 등에 대한 보고 의무(법 제9조의10)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1차 2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으로 정하였다.(시행령안 별표2) 시행령 개정과 함께 법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정보시스템을 통한 시체 이용현황 등의 보고 내용과 방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되며, 의결된 시행령안과 함께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과대학에 교육 목적으로 시신을 제공하는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의 구체적 허가 기준도 마련된다”라며,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존중하면서 기증 시체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별첨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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