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한국 정부 완승, 4,000억 원 배상책임 소멸 – 범정부적 ISDS 대응체계로 국익을 철저히 수호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5. 11. 19.
기관 금융위원회
분야 경제·재정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한국 정부 완승, 4,000억 원 배상책임 소멸 – 범정부적 ISDS 대응체계로 국익을 철저히 수호 -어제(11. 18.) 15:22경(한국 시간)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정부를 상대로 약 46.8억 달러(약 6조 9,000억 원)의 배상을 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취소절차에서, ‘정부 승소 (정부 측 취소신청 인용)’ 결정을 선고받아 완승하였습니다.이로써 원 판정에서 정부가 승소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고, 패소하였던 4,000억 원*의 배상의무 부분은 전부 소급하여 소멸하였습니다. * 현재 환율 기준, 배상금 원금 약 3,200억 원(2억 1,650만 달러) 및 이자(2011. 12. 3.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 등 합계 약 4,000억 원 상당(2025. 12. 기준 추산 이자) 정부는 2023년 9월 취소신청 제기 전후 2년 4개월 간 취소위원회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정부의 취소신청은 모두 인용받음과 동시에, 론스타 측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취소절차에 소요된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법률비용·중재비용) 약 73억 원을 선고 30일 내에 한국 정부에 지급하라’는 명령도 받아내어, 소송비용도 환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번 사건은 한국이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적 ISDS 대응체계 확립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얻은 귀중한 승리이자, 국제법적으로도 ‘적법절차의 원칙’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외부 전문가 및 국내외 정부대리로펌 등과 긴밀히 협업하여 후속조치에도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국익을 빈틈없이 보호해 나가겠습니다.1. 개요 □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경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약 46.8억 달러(약 6조 9,000억 원)의 배상을 구하며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론스타 사건’) 관련입니다. ❍정부는 론스타 사건이 개시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약 13년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관계부처로 구성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사건 대응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 2022. 8. 31. 원 중재판정부는 판정을 선고하며, 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2억 1,650만 달러 및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한 바 있습니다(청구금액 대비 95.4% 정부 승소). ❍ 이에 대해 론스타 측은 2023. 7.경 론스타 측의 패소 부분(약 95.4%)에 대해 판정 일부 취소신청을 제기하였고, 정부는 2023. 9.경 정부의 패소 부분(약 4.6%)에 대해 판정 일부 취소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 판정 취소절차에서의 치열한 공방 끝에, 2025. 11. 18.(화) 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 ISDS 중재판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정 취소결정을 선고하며,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하고 정부 측 취소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 즉, 취소위원회는 정부의 취소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원 판정에서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분까지 모두 취소하여, 대한민국이 승소한 것입니다. ❍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되었던 약 4,000억 원 상당의 정부의 배상책임*은 소급 소멸되었습니다. * 현재 환율 기준, 배상금 원금 약 3,200억 원(2억 1,650만 달러) 및 이자(2011. 12. 3.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 등 합계 약 4,000억 원 상당(2025. 12. 기준 추산 이자) ❍ 또한, 취소위원회는 론스타로 하여금,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법률비용·중재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선고 30일 내에 정부에 지급하라고 명함으로써, 우리 정부는 소송비용을 환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2. 주요 경과 ※ 이하 한국시간 기준❍ 2012. 11. 21. 론스타, ICSID에 ISDS 중재 제기❍ 2022. 8. 31. 중재판정부, 판정 선고(배상원금 2억 1650만 달러)❍ 2023. 5. 9. 중재판정부, 정부 측 정정신청 전부 인용(배상원금 2억 1601만 달러로 감액)❍ 2023. 7. 29. 론스타, 판정 일부 취소신청 제기❍ 2023. 9. 1. 정부, 판정 일부 취소신청 및 판정 집행정지 신청❍ 2023. 12. 16. 취소위원회, 판정 무조건부 집행정지 결정(정부 승소)❍ 2024. 4. ~ 12. 양측, 취소절차 서면 공방❍ 2025. 1. 21.~23. 취소절차 구술심리(런던)❍ 2025. 11. 18. 취소위원회, 판정 취소 결정 선고(정부 승소)3. 판정 취소 결정 요지 배경: 원 중재판정 요지□ 2022. 8. 31. 원 중재판정부는 판정을 선고하며 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2억 1,650만 달러 및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한 바 있습니다. ❍ 중재판정부는 나머지 금융 쟁점 및 조세 쟁점에 관하여는 우리 정부측 주장대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없거나 국제법 위반이 없음을 확인하여, 론스타 측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 한편, 중재판정부 소수의견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한 유죄 판결로 인하여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되었으므로, 이는 론스타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우리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 중재판정 요지】ㅇ (주요 쟁점) ▴2007.∼2008. 론스타→HSBC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 ▴2012. 1. 론스타→하나금융 매각승인 지연, ▴2005.∼2013. 론스타 상대 과세처분의 위법성ㅇ (HSBC 매각승인 지연) HSBC 매각승인 지연은 2011 한-벨 양자간 투자협정(BIT) 발효(2011. 3. 27.) 이전이므로 1976 한-벨 BIT 적용 – 1976 BIT는 농업·공업·광업·임업·통신·관광에만 관할 인정한바, HSBC 매각승인 지연은 관할이 없는 ‘금융업’에 관한 청구에 해당 → 론스타 주장 기각ㅇ (하나금융 매각승인 지연) 정부의 하나금융 매각승인 지연은 가격 인하를 위한 자의적인 권한행사에 해당 – 다만,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따른 기여과실을 인정하여 배상액 중 50% 감액 → 론스타 주장 일부인용ㅇ (과세처분 등) ① 일부 과세처분은 당시 BIT 상 관할이 없는 ‘부동산․건설업’ 관련, ② 일부 과세처분은 관할은 인정되나, 국제기준에 부합 → 론스타 주장 기각ICSID 협약상 취소사유 ❍ 론스타 사건 판정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해당 판정이 ICSID 협약이 규정하는 5가지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ICSID 협약 제52조는 판정 취소사유에 대해, ‘① 중재판정부 구성 흠결, ②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 ③ 중재인의 부패, ④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⑤ 이유불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양측 취소신청 요지□ 론스타 측 취소신청 요지 ❍ 2023. 7. 29.(한국시간) 론스타는 원 중재판정에 ① 한-벨 BIT 적용범위 및 관할에 대한 판단 오류(권한유월), ② 손해산정 과정에서 변론권 등 절차상 권리 박탈(절차규칙 위반), ③ 주요 쟁점에 대한 이유 미기재 또는 모순(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보다 먼저 판정의 일부(정부 승소 부분)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측 취소신청 요지 ❍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원 판정 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하나금융 매각승인 지연이 가격 인하를 위한 자의적인 권한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한 부분은, ①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별건 ICC 중재판정 인용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절차상 권리 박탈(절차규칙 위반), ② 금융위의 가격인하 위법행위 불특정 및 국가책임 및 인과관계 법리 관련 오류(권한유월), ③ 주요 쟁점에 대한 이유 미기재 또는 모순(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2023. 9. 1.(한국시간) 판정의 일부(정부 패소 부분)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절차규칙 위반] 특히 우리 정부는 취소절차 공방 과정에서, – 원 중재판정부가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국제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위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여 정부의 변론권 및 반대신문권을 박탈하는 등, 원 판정에는 ‘근본적 절차규칙(Due Process)의 중대한 위반’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취소결정 요지□ 위와 같은 정부와 론스타 양측 각각의 판정 일부 취소신청에 대해 약 2년 4개월간 치열한 공방 및 심리를 거친 결과, 2025. 11. 18.(화) ICSID 취소위원회는 위와 같은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론스타 ISDS 판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중재판정 취소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 즉, 취소위원회는 정부의 취소신청을 인용함으로써 ICC 중재판정에 근거하여 원 판정에서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분까지 모두 취소하여, 대한민국 승소 판정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되었던 약 4,000억 원 상당의 정부의 배상책임*은 전부 소급 소멸되었습니다. * 현재 환율 기준, 배상금 원금 약 3,200억 원(2억 1,650만 달러) 및 이자(2011. 12. 3.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 등 합계 약 4,000억 원 상당(2025. 12. 기준 추산 이자)□ 취소위원회의 구체적인 판정 취소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소위원회는 원 중재판정이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뒤 이에 의존하여 금융위의 위법행위와 국가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due process)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더 나아가, 취소위원회는 원 중재판정부가 위와 같이 ICC 상사중재 판정문 등 적법절차에 위배된 증거를 채택한 뒤 이에 의존하여 금융위의 위법행위 및 그로 인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원 판정 중 금융위의 위법행위, 국가책임, 인과관계 및 론스타 측의 손해를 인정한 부분이 함께 연쇄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이로써, 원 판정 중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분이 모두 취소된 것입니다. ❍ 나아가, 취소위원회는 취소절차에서 위와 같이 정부의 취소신청이 인용되고 론스타의 취소신청이 전부 기각된 점을 고려하여, ‘패소자 비용부담(costs follow event rule)’ 기준에 따라 론스타 측으로 하여금 정부의 취소절차상 소송비용(법률비용·중재비용) 약 73억 원을 선고 30일 내에 정부에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4. 의의 및 향후 계획 □ 13년간의 분쟁 결과, 대한민국 정부 완승 ❍론스타 사건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최대규모의 ISDS 사건으로, 2012.경 분쟁이 개시된 이후 양측의 약 13년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ICSID 취소위원회가 우리 정부의 사실상 완승을 인정한 사건이자, ISDS 판정 취소절차에서 최초로 승소한 기념비적 사건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로 구성된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차관)를 중심으로, 국내외 정부대리로펌*,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업하며 수만여 쪽의 기록과 증거를 분석하는 등 최선을 다해 본건 취소절차를 수행한 결과, 수천억 원 규모의 국부 유출을 차단하였습니다. * 태평양, 피터앤김, Arnold & Porter ❍이번 취소절차에서 정부가 승소함으로써, 론스타 측의 약 46.8억 달러(약 6조 9,000억 원) 상당의 배상 청구를 저지하고, 약 4,000억 원 상당의 원 판정상 배상원리금 지급 책임이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 ICSID 국제중재 판정 취소절차는 법원의 재판절차상 항소심(속심)과 달리, ICSID 협약에 규정된 5가지 판정 취소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엄격히 심사하는 매우 제한된 절차입니다. ❍이는 ISDS 취소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책임이 취소된 첫 사례로서, 정부의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 사건 대응이 국제무대에서 입증된 만큼, 향후 다른 ISDS 사건 대응에도 의미 있는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별건 상사중재(ICC)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원용하여 국가책임을 인정한 원 판정은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국제투자분쟁(ISDS)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바, – 이번 취소결정을 통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는 국가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습니다. ❍ 게다가, 취소절차에서 론스타 측은 정부보다 더 많은 소송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정부가 승소하였고, 취소위원회는 론스타 측으로 하여금 정부의 소송비용 약 73억 원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 향후 정부는 소송비용의 환수 등 판정에 따른 후속절차 대응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는 엄격한 비용통제 시스템을 통해 수십억 원 규모의 소송비용을 절약하였습니다.□ 투명성 강화 ❍ 또한, 본건에 적용되는 투자협정상 공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정부는 ISDS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과 취소위원회의 절차명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론스타 측과 협의하여 취소결정문 등 본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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