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5. 11. 25.
기관 국무조정실
분야 여성·가족·인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이재명 정부가 이루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주재 및 민간위원 위촉 — 이재명 정부 아동정책 청사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 논의 -□ 정부는 11.25.(화) 15시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ㅇ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 의견을 조정하는 아동정책 최상위 의결기구로, 지난 2015년부터 매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있다.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 ‘25.11.25. (화) 15:00,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9층)· 참석대상 : 국무총리(위원장) 이하 관계부처 장관 9인, 민간위원 15인 총 25인· 회의안건 : (안건1)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안)* (별첨) ▲빈곤아동 지원 기본계획(안), ▲2023년·2024년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안건2) 입양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안)※ (서면보고) 2024년·2025년 아동총회 결과 보고ㅇ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로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논의하고, 입양제도 개편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 아동정책 관련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하였다.□ 회의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위촉기간 : ‘25.11.17. ~ ‘27.11.16, 임기 2년)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하였다.ㅇ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아동 관련 학계와 기관, 단체, 아동대표 및 언론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민간전문가로서, 아동정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 □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 제7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아동정책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관계부처 참여하에 2015년부터 수립· 이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통해, 아동 발달 및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ㅇ 그러나 수급가구 아동이 느끼는 상대적 격차는 확대되었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과의존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비만·자살 등 일부 건강지표는 악화되었다.ㅇ 보호대상아동 수 감소에도 맞춤형 보호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 규모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이 스스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기초연구를 시작하여 전문가 및 아동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운영, 대국민 공청회 개최(8월)를 통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검토하였고,ㅇ 지난 9월 30일, 아동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제1차관) 논의를 거쳐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마련하였다.□ 이번 제3차 계획은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목표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위해 국가 보호체계를 강화하며, ▲아동의 권익 증진과 정책참여 활성화를 추진한다.ㅇ 구체적인 세부 추진과제는 이번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을 거쳐, 추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안건 2. 「입양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주요내용 □ 두 번째 안건으로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25.7.19)에 따라, 입양정책 논의 및 개별 입양 심의를 위한 입양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ㅇ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등 정책 논의, 위원회 운영방안 등 입양정책 주요사항 논의를 위해 입양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ㅇ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분야별 전문가와 입양단체 및 입양 당사자, 유관기관 및 법원행정처장 추천자 등 총 15인으로 구성한다.ㅇ 또한, 국내·외 입양아동의 결연 결정 및 양부모 자격 확인 등을 위해, 국내입양 분과위원회와 국제입양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총리는 “아동이 나라의 미래인 만큼, 아이들이 먼저 행복해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ㅇ “아동이 권리 주체로서 존중받고, 아동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공감과 이해의 자세를 갖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ㅇ 아울러, “오늘 참석하신 민간위원님들께서도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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