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도 AML/CFT 교육운영방향 발표 – “현장과 제도를 잇는 AML 교육혁신으로 금융회사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2. 24.
기관 금융위원회
분야 경제·재정

– 2026년도 AML/CFT 교육운영방향 발표 -“현장과 제도를 잇는 AML 교육혁신으로금융회사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AML(Anti-Money Laundering)/CFT(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고도화·다변화되고 있는 자금세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선제적인 AML 역량 강화를 목표로 「2026년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교육운영방향」을 발표하였다. 이번 교육운영방향은 그간 교육 실적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무와의 연계성과 교육의 질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의 이수가 실질적인 제도이행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첫째, 현장 수요 기반으로 AML 교육운영 체계를 고도화한다. 국내·외 금융환경이 변화하고 업권별 위험 특성이 다양해짐에 따라, 현장 실무에 밀착된 사례 중심·맞춤형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가 뚜렷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은 표적집단면접(FGI) 방식의 연구용역을 통해 업권·직무별 수요를 반영한 AML 교육운영 로드맵을 수립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교육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활용도 높은 교육콘텐츠를 기획하기 위해 업권별 협회, 민간교육기관, 검사수탁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제도이행–검사의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할 방침이다. 둘째, 초국가범죄, 민생침해 범죄 등과 연계된 새로운 자금세탁 위험에 대비한 실질적 대응 역량을 제고한다. 해외송금·외환거래 모니터링, 해외 지점·자회사 내부통제 등 초국가범죄 대응 실무교육을 확대하고, 「의심거래 참고유형」을 개정·배포하여 신종 자금세탁 유형과 의심거래보고 기준에 대한 현장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벤처투자업 등 교육이행 수준이 낮았던 업권의 특성에 맞춘 사례 중심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업권 간 AML 대응역량 격차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5년 제도이행평가 결과가 미흡했던 지표의 교육 이행 여부를 검사 과정에서 중점 점검하고 후속조치를 강화하는 등 평가·검사와 교육 간 환류를 확대하여 제도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셋째, 교육의 양적 확대를 넘어 고품질 교육과 전문성 강화 노력이 합리적으로 평가·인정받는 체계를 마련한다. 우수 교육과정 인증제를 도입하여 제도이행평가 상 교육실적 가점 부여 등을 통해 내실 있는 교육의 확산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AML 자격증 및 전문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전문성 평가를 실시하여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AML 전문성이 요구되는 책임자급 인력의 자격증 보유 등 전문성 강화 노력이 제도이행평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전문가 인적 교류(네트워킹) 기회 마련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TPAC) 자격증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AML 전문성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도모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 교육운영방향을 바탕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교육 실적 점검과 정책 환류를 통해 교육의 질과 제도이행 성과가 함께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별첨] 2026년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교육운영방향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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