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면책을 부여하여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고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3. 10.
기관 금융위원회
분야 경제·재정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면책을 부여하여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고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면책심의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투·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업무 등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기로 의결 •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한 금융기관은 고의·중과실 등을 제외하고 손실에 대한 기관·임직원 제재를 면책하였으며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적극적 참여 기대 【관련 국정과제】46-1번, 진짜성장을 위한 생산적 금융(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신설) 1. 개요 및 추진경과금융위원회는 2026.3.6.(금)일에 면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범기 상임위원)를 개최하여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기로 의결하였다.국민성장펀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첨단전략산업 및 그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하고, 관련 벤처혁신기업과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5년간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보증채권 기반의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함께 금융권·연기금 등 민간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되는만큼 성공적인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다만, 첨단전략산업은 R&D, 시설·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이 대규모로 소요되고, 장기간 불확실한 투자를 인내해야하는 특성이 있어 민간 금융기관이 투자에 소극적으로 임할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에 함께 참여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출자·융자업무에 대해 면책특례 적용을 검토하는 방안을 발표하였고, `26.3.6일 면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련된 면책을 의결하였다. ※ `25.12.16일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 (산업경쟁력강화장관회의) 및`26. 2.11일 ‘본격 가동하는 국민성장펀드 지역·산업계와 소통합니다’ 보도자료 참조2. 주요내용 면책심의위원회의 면책의결에 따라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업무에는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면책이 적용된다. 국민성장펀드가 직접 투자하는 건에 함께 참여하거나, 정책성펀드에 LP로 참여하는 경우, 인프라 투·융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초저리대출시 공동대출로 참여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 등을 제외하고는 그 손실에 대해 금융업 관련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를 하지 않는다.【관계규정: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7조의2(면책특례) ➀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하지 아니한다. 여신이 부실화되거나 증권 관련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중략)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산업정책의 방향, 업무의 혁신성·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업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되지 아니한다.1. 금융관련법규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이하 생략) 동 면책특례는 직접투자, 간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및 저리대출 등 첨단전략산업기금과 함께 출자·융자하는 금융기관의 업무 전반에 적용되며,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직접투자 국민성장펀드가 직접 지분투자한 프로젝트나 대상사업 등에 금융기관이 공동출자하는 경우 공동출자한 금융기관의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면책특례를 적용한다.※ 면책특례 적용 사례(예시) 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A 기업이 신규 자금조달을 위해 3,000억원 유상증자를 계획하여 국민성장펀드 지원을 신청 →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지원을 승인하고 직접투자 추진 → 동일 자금조달 과정에서 ○○은행, ◇◇증권사가 각각 25%에 해당하는 자금을 출자하여 자금 조성 완료 후 유상증자시 신주 취득 ☞ 면책특례 대상 : ○○은행, ◇◇증권 각각 25%에 해당하는 출자 업무(2) 간접투자 국민성장펀드가 간접투자방식을 통해 민간 운용사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펀드에 LP로 참여한 금융기관에는 면책특례를 적용한다. ※ 면책특례 적용 사례(예시 1) 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B기업의 특정 프로젝트(설비투자 확대)에 운용사가 직접 딜을 발굴하고 프로젝트펀드 구조를 기획하여 펀드 출자를 요청 →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프로젝트펀드 출자를 승인 → ○○은행, ◇◇캐피탈이 각 25%에 해당하는 자금을 LP로 출자하여 펀드 자금 조성 완료 후 특정 프로젝트 지원 ☞ 면책특례 대상 : ○○은행, ◇◇캐피탈이 각 25%에 해당하는 출자 업무 ※ 면책특례 적용 사례(예시 2) 국민성장펀드의 정책성펀드(국민성장펀드의 취지에 맞는 주목적투자를 가지면서,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일정부분 이상 출자자로 참여)에 ○○은행이 LP로 참여하여 펀드 조성을 지원 ☞ 면책특례 대상 : ○○은행의 LP참여에 해당하는 업무 (3) 인프라 투·융자국민성장펀드가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여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투·융자하는 경우(선·후순위 대출 및 지분투자) 금융기관의 공동 투·융자 업무에 대해 면책특례를 적용한다.※ 면책특례 적용 사례(예시) 첨단전략산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C 기업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며 필요 자금을 선순위대출, 후순위대출, 자기자본을 섞어 조달하기로 계획하고, 후순위대출과 자기자본의 일부에 대해 국민성장펀드 지원을 신청 →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지원을 승인 → ○○은행, ◇◇보험이 각각 선순위대출 및 후순위대출의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자금을 조성하여 인출 계획에 맞춰 자금집행 ☞ 면책특례 대상 : ○○은행의 선순위대출, ◇◇보험의 후순위대출에 해당하는 투·융자 업무 (4) 저리대출국민성장펀드가 저리대출 실행시 금융기관이 공동대출하는 경우 공동대출업무에 면책특례를 적용한다.※ 면책특례 적용 사례(예시) 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D 기업이 공장 증설을 위해 총 소요자금 중 60%의 차입을 계획하고 국민성장펀드 지원을 신청 →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대출 지원을 승인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저리대출 외에 민간은행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공동대출* 추진 → □□은행, ◇◇은행이 각 10%에 해당하는 자금을 공동대출 * 동일 계획사업에 대한 공동대출(신디케이션, 협조융자 등 포함) ☞ 면책특례 대상 : □□은행, ◇◇은행이 각 10%에 해당하는 대출 업무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금번 면책의결을 통해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예측할 수 없는 손실에 대한 사후 검사 및 제재에 대한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금융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금융위원회는 금번 면책의결 뿐만 아니라, 민간금융의 생산적 금융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펀드를 통한 투자위험가중치(RW) 규제 합리화 등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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