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3. 13. |
|---|---|
| 기관 | 국무조정실 |
| 분야 | 법무·사법 |
검찰개혁추진단, 대한변협과 공동 토론회 결과(‘26.3.11)- 보완수사 공론화 1차 결과 및 2차 안내 -1. 보완수사 공론화가 시작됐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26년 3월 11일(수)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추진단은 3월 3일 중대범죄수사청법안과 공소청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중수청 조직구성 등 후속 행정 사항과 보완수사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3~4월 집중 추진하기로 한 보완수사 공론화의 시작입니다.인사 및 축사ㅇ 김정욱 대한변협 협회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발제ㅇ 중대범죄수사청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구성 방안(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ㅇ 책임의 관점에서 본 보완수사 (류경은 고려대학교 교수)토론ㅇ 양홍석 변호사, 강 한 기자, 김승현 대현변협 부협회장이창온 교수, 하인호 추진단 국장, 유리안 변호사, 장주영 변호사□ 보완수사 관련해서는 류경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책임의 관점에서 본 보완수사’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했고, 양홍석 변호사, 이창온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장주영 변호사 등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하 보완수사 관련 주요 토론 내용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2. 류경은 교수, “보완수사권 논의는 권한 다툼이 아닌 책임구조 설계문제로 접근해야”□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권 논의는 권한보다 ‘책임’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울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류경은 교수는 보완수사 찬반론과 각 대안을 제시한 뒤, 공소청 검사에게 ‘원칙적으로 보완수사요구권,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운영 원칙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반대입장 논거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훼손, 사실상 수사권 부활→ 대안보완수사요구 제도 내실화, 경찰 수사역량 및 인력 강화찬성입장 논거기소의 완결성, 효율성 신속성, 경찰 수사 통제→ 대안원칙과 예외 설정, 보완수사 남용 통제3. 다음은 쟁점별로 발제자와 토론자의 의견을 정리해 소개합니다.(쟁점1)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는 필요한가 남용통제방안은□ 류경은 교수는 기소의 완결성을 기하고, 효율성과 신속성, 경찰 수사 오류 시정을 위하여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고려할 때 보완수사요구를 원칙으로 하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부여하고, 이 경우에도 그 대상, 방법, 사유, 주체를 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보완수사권 남용 통제 방안 * 류경은 교수- 대상 : 송치사건의 동일성 범위- 방법 : 임의수사 원칙, 강제수사 엄격- 사유 : 구속 사건, 시효 임박, 보완수사 요구 후 기간 도과 등 구체적 필요성 소명- 주체 : 공소유지 중심 운영, 수사 조직의 비대화 억제□ 장주영 변호사는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온 인권침해와 직권남용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효율성 등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직접수사개시권 인정 논리와 다르지 않고, 검찰 수사로 발생한 현실적인 폐해를 외면한 채 예외적 일부 사례만을 바탕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자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했습니다.ㅇ 구체적으로 장주영 변호사는 예외적 보완수사권 필요 사례로 제시되는 구속사건, 공소시효 임박사건은 검사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소청과 수사기관이 협력하여 처리하면 문제가 없으므로 보완수사권의 근거가 될 수 없고, 현재 고소인이 경찰수사를 불신하여 이의신청한 사건도 30% 가량을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요구하는 현실에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검사가 자의적으로 사건을 선택하여 권한을 남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창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는 인지수사, 특수수사와는 다른 형사사법체계 전체의 구조적 문제이므로, 현 체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직접 보완수사권과 구속력 있는 보완수사요구권, 전건 송치제도 도입을 통해 검사의 의사결정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쟁점2) 보완수사요구는 보완수사를 대체할 수 있는가□ 양홍석 변호사는 보완수사요구로 보완수사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우려되는 부작용으로 ▴보완수사요구 폭증으로 시스템 마비와 수사지연 우려, ▴1차 수사기관의 의도적 조작, 은폐 ▴1차 수사기관의 편향으로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 ▴보완수사요구의 적정성 담보를 위해 구속력을 부여할 수 밖에 없어 1차 수사기관이 공소청에 종속화될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형사사법법제나 실무면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부작용이 뚜렷하게 예상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쟁점3)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 확보방안은 □ 장주영 변호사는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수사능력 강화가 정교하고 내실 있게 도입되어야 한다고 하며, 수사 초기에 담당 검사를 지정해 상호 협력(검사 조기 조언 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확하고 성실한 보완수사요구와 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를 가급적 정확하게 설정하고, ▴사건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이행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며, 이행 기간 연장을 검사가 연장허가의 방식으로 통제하고, ▴수사관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상급 청이나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관으로 대상을 변경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시 부작용과 제시된 대안 비교 보완수사 폐지시 부작용 (양홍석변호사)제시 대안/보완수사요구 실질화방안(장주영변호사)수사요구 폭증으로 시스템 마비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를 정확히 설정- 수사준칙상 보완수사요구범위 축소(공소의 제기 여부 및 공소유지에 직접 관련된 사항은 검사가 조사, 정상참작 자료나 양형자료는 검사가 입수)수사지연 우려보완수사 이행기간 축소(3개월→1개월)- 이행기간 연장시 검사가 수사기간 연장허가연장 요건 구체화/ AI 활용1차 수사기관 의도적 조작, 은폐 대응 불가, 확증편향 문제이행의 성실도에 따라 직무배제나 징계요구, 근평반영수사주체 변경(상급 지방경찰청, 다른 수사기관)1차 수사기관이 공소청에 종속화검사 조기조언 제도(사전에 담당검사 지정해 초기부터 수사와 영장청구 등에 대해 상호 협력)KICS 개선 및 활용 : 영장신청, 송치, 보완수사요구, 공소제기 등 일관되게 관리□ 류경은 교수는 보완수사요구 실질화 방안으로 다음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① (수사책임 강화) 보완수사요구의 정확성 제고, 이행의 성실도를 인사 및 평가에 반영② (불성실 이행 제재) 정당한 사유 없는 미이행/불성실 이행에 대한 징계요구권 등 실효성 확보,③ (협력) 수사 초기단계부터 검경간 실무협의를 통한 쟁점 조율④ (전문성) 경찰 수사관 교육프로그램 확대, 전문인력 확충□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통적으로 국민 편익을 위한 ‘수사 지연’ 해소의 시급성을 인정하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경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성 및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보완수사 불이행의 징계·인사 반영 등 사후통제방안, KICS 개선 및 AI 활용과 같은 기술적 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4. 추가 논의 필요사항 및 2차 토론회 안내□ 토론회에서는 실무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체적 근거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보완수사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보완수사요구 실효성 확보방안’의 작동 가능성, 이 방안들이 실질적으로 보완수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2차 토론회는 ’26년 3월 16일(월),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동화면세점 빌딩)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라는 제목으로 개최됩니다.ㅇ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완수사가 없이 보완수사요구만으로 제도가 설계될 경우 제기되는 우려와 부작용이 실체가 있는 것인지, 막연한 불안감인지 사례별로 살펴보고, 실체가 있다면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모색하고자 합니다.□ 강동필 변호사가 경찰에 재직하며 수사를 경험한 실무자의 관점에서 검사의 수사 공백에 대한 불안감의 허구성을 사례를 들어 발제하고,ㅇ 김상현 고려대학교 교수는 보완수사의 필요성과 통제방안,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해외사례를 참조하여 발제합니다.ㅇ 토론으로는 김재윤 교수, 윤동호 교수, 전병덕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가 참여합니다.ㅇ 토론회는 유튜브 ‘총리실 TV’채널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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