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통상 현안, 체계적이고 차분하게 대응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3. 20.
기관 산업통상부
분야 산업·통상

보도자료보도시점2026.3.20.(금) 06:00 3.20.(금) 석간 배포2026. 3. 19.(목)對美 통상 현안, 체계적이고 차분하게 대응- 통상교섭본부장, “통상추진위원회” 및 “美 301조 민관합동 TF 회의” 릴레이 주재- 301조 등 美 관세조치 대응 방안 및 비관세 합의사항 이행 점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20(금) 서울에서 관계부처 참석 하에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10시), 그리고 주요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美 301조 민관 합동 TF 회의”(14시)를 연달아 주재하고 對美 통상 현안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붙임 개요) 금번 회의는 美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법 판결 이후 301조 조사 개시 등 美 관세조치 가변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對美 관세 및 비관세 분야 이슈를 재차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으로 파악되나, 여타 분야에서도 추가적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 강조하고,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美 301조 민관합동 TF」를 발족하여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한미 공동팩트시트에 따른 비관세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측 이행 상황을 미측과 지속 소통해 오고 있으며, 현재 한미 FTA 공동위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인 바, 공동위 계기 한미간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채택하여 통상환경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하에 對美 통상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담당 부서통상정정책국책임자과 장김영만(044-203-5620) 통상정책총괄과담당자사무관최민지(044-203-5628) 통상정정책국책임자과 장구진경(044-203-5650) 미주통상과담당자사무관박종민(044-203-5658)참고 1 제 55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요 □ 회의 개요 ㅇ (일 시) ‘26.3.20(금), 10:00~11:00 ㅇ (장 소)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ㅇ (참석자) (주재) 통상교섭본부장, (위원) 관계부처* 국장급 * 외교부, 국조실, 농식품부, 과기부, 노동부, 복지부, 기후부, 중기부, 법무부, 관세청, 식약처, 지식재산처, 금융위, 공정위, 개보위, 방미통위 등 □ 상정 안건 ㅇ 대미통상 현안 대응 □ 진행 순서 ※ 모두발언까지 공개 시 간주요 내용비 고10:00~10:05 (5′)모두 발언통상교섭본부장10:05~10:20 (15′)안건 보고담당과장 보고10:20~10:55 (35′)토 론참석자10:55~11:00 (5’)마무리 발언통상교섭본부장참고 2 「美 301조 민·관 합동 T/F」 회의 개요 □ 회의 개요 ㅇ (일 시) ‘26.3.20.(금) 14:00~15:30 ㅇ (장 소)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 세미나A(20층) (서울 종로구) ㅇ (참석자) (주재) 통상교섭본부장, (참석) 산업부·외교부·고용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산업연구원, 무역협회, 반도체·자동차·기계·철강·조선·섬유·화학 등 업종별 협회 ㅇ (주요 논의사항) 미 무역법 301조 주요 내용 공유 및 대응방안 협의 □ 세부 일정(안)※ 모두발언까지 공개 시 간주요 내용비 고14:00~14:05(5′)모두 발언통상교섭본부장14:05~14:20(15′)301조 과잉생산·강제노동주요 내용담당과장 보고14:20~15:28(68′)자유토론참석자15:28~15:30(2’)마무리 발언통상교섭본부장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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