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4. 15. |
|---|---|
|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 분야 | 행정·인사 |
“옛 전매청 폐청사, 54년 만에 철거된다!”남은 부지는 주민들의 품 안으로 – 지역 흉물이었던 옛 전매청 건물, 안전사고 및 범죄 우려로 집단민원 제기 – 오늘(15일) 현장조정회의 개최, 올해 9월까지 폐청사를 철거하기로 합의 □ 건축된 지 54년 된 옛 전매청(현 담배인삼공사) 건물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을 통해 철거된다. 국민권익위는 오늘(15일) 정일연 위원장 주재로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1972년 건축된 옛 전매청 건물을 철거한 후, 남은 부지는 주민들을 위한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관계기관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 사무실 용도의 2층 건물과 관사 용도의 단층 건물로 이루어진 이 폐청사(연면적 445.95㎡, 대지면적 1,491㎡)는 1972년에 전매청 건물로 건축되어 사용되다가 그 역할을 다하고 용도폐지가 되어 1997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었다. 그 후 일정 기간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임대되었으나 2014년 이후부터는 어떤 쓰임새도 없이 방치되었다. 특히, 해당 건물과 인접하여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학생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 이에, 광양시 광양읍 주민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폐청사가 흉물스럽다며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재산 관리 등을 이유로 철거가 진행되지 않자, 주민 2,359명은 폐청사 부지 내 관리되지 않는 수목과 잡초로 인한 주민 불편과 노후화된 건물의 안전 및 범죄 우려 등을 이유로 올해 2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광양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러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와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철거의 필요성 및 철거 후 부지 활용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였다. 그 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올해 9월 30일까지 이 폐청사를 철거하고, 남은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 전까지 광양읍 이장협의회가 대부를 받아 주민 친화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광양시는 조속한 철거 진행에 협조하고 매각 때까지 부지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며, 향후 공원 등 주민들을 위한 공공 용도로 활용되도록 우선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하였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폐청사가 철거되어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폐청사 철거 후 남은 부지가 주민들을 위한 공공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조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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