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4. 20. |
|---|---|
| 기관 | 금융위원회 |
| 분야 | 경제·재정 |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검사·제재를 통해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25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검사 결과105사의 위법행위 133건 적발, 35사에 대해 4.7억원 과태료 제재 – 【국정과제】 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4. 금융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25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정기점검 결과 105사의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하였으며, 49사에 대해 검사(부당표시·광고 등 신설규제 관련 사항 포함)를 실시한 결과 적발된 자본시장법 위반업체 35사에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업체수/총금액 : (’24년) 22사/1.4억원 → (’25년) 35사/4.7억원✓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안내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전년 대비 증가한 바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26년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집중 점검하여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 ※ [참고] 유사투자자문업체 이용시 투자자 유의사항 1 영업실태 점검·검사 및 조치 결과 [1] 영업실태 점검 ➀ ’25년도 영업실태 점검 개요 (신속점검 : 39사) 업무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별도로 금융감독원에 민원 접수된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위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수사의뢰 등 조치하는 신속 점검을 도입하였다. (정기점검 : 250사) 유료회원으로 직접 가입하는 방식의 암행점검(한국거래소 공동)과 함께 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법규 위반을 점검하는 일제점검(금융투자협회 공동)을 통해 개별 업체에 대해 심층적으로 점검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점검 결과 점검 업무 효율화와 업체별 심층점검으로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24년 대비 증가(130건→133건)하였다. 위반행위별로 영업실태 점검 및 시정 요구, 수사 의뢰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보고의무 위반과 미등록 자문·일임은 감소 추세이나, 부당 표시·광고 등은 ‘24.8월 관련 법령이 시행된 이후 지속적인 안내·교육에도 불구하고 준수가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보도자료 배포(‘24.7·8월), 법규준수 안내문 발송, 대표자 대상 집합교육 실시 등(‘25.6월)[2] 일제검사 및 제재 금융감독원은 ’25년 유사투자자문업자 49사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하여 35사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특히, 부당 표시·광고, 광고 기재사항 누락등 ‘24.8월 신설된 규제 관련 사항도 최초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전년 대비 검사의 강도를 대폭 강화하였다. * 검사대상/적발회사 : (’24) 25사/22사 → (’25) 49사/35사 ※ 표시 광고 규제 관련 검사 금융위원회는 ‘24.8월 새로 시행된 부당 표시·광고 관련 규제를 위반한 업체를 포함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 35사에 대해 총 4.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24년(22사, 1.4억원) 대비 부과 금액이 약 3.3배 증가하였다.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자자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부당 표시·광고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히 검사·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2 ’25년도 점검결과 주요 위법행위 사례 [1] 표시·광고 관련 필수 기재사항 누락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 게재 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사례가 있었다.[2] 금융회사로 오인토록 하는 상호 사용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순 ‘신고’만으로 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금융투자’, ‘○○증권’, ‘○○자산운용’, ‘금감원 산하 회사’라고 명시하여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대상인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할 만한 상호 사용은 금지되며 대기업 또는 대형 금융회사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그 계열사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역시 금지되지만 위반하여 안내한 사례가 있었다.계약과정 중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 사용 위반 예시#A社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금융감독원 산하 회사’로 소개 [A社] 저희 회사는 금융감독원 산하 회사로서 (중략) 법적보호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어떤 거에 대한거요 [A社] 저희랑 계약했던 거 전체다.[3] 사실과 다른 수익률 또는 미실현 수익률 제시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합산하여 하나의 수익률인 것처럼 표시하는 등 누적 수익률을 제시하여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목표 수익률 △△%’, ‘매월 △△% 수익 예상’, ‘투자금 대비 △△% 이상 목표 수익’ 등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광고는 금지되지만 준수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제시한 사례가 있었다.[4]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표시·광고 게재 ‘실제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 100% 환불 보장’, ‘손실발생 시 회비 전액 환불’, ‘원금 대비 최대 손실률 5% 책임 보상’ 등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을 유발하는 표시·광고 게재는 금지되지만 이용한 사례가 있었다. 3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선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금년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업자를 고위험군·저위험군으로 구분하여 고위험군 대상으로 고강도 집중점검하는 소비자피해 예방 중심의 핀셋점검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변칙적 영업 활동이 고도화됨에 따라 점검 및 검사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위법행위 적발률을 높이는 등 강력한 단속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 시 직권말소를 통한 퇴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주요 불법행위 유형, 제재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관련 법규 준수를 촉구하여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 등 투자자 피해 예방에 주력할 것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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