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4. 27. |
|---|---|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분야 | 산업·통상 |
‘샐러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강제행위 제재-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의 구입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샐러디’ 의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거래 강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일회용품*을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입하도록 가맹점사업자를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하였다. * 온라인 등을 통해 구입 가능한 친환경(옥수수 등을 재료로 한 생분해 제품) 숟가락 및 포크 ** 국내 유통업체인 ○○○ 및 가맹본부와 물류계약을 체결한 △△△△△ 가맹본부 ㈜샐러디는 영업표지 ‘샐러디 SALADY’를 사용하여 333개(’24년 말 기준) 가맹점을 두고 있으며,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주 메뉴로 하는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샐러디는 등록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이 사건 품목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를 강제하기 위해 원·부재료 등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가맹계약서에 규정하였다. 이 사건 품목은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나 중심제품인 샐러드나 샌드위치의 맛과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 해당 품목에 특별한 기능이나 성질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시장에는 유사한 품질의 대체 가능한 다양한 제품이 존재한다. ㈜샐러디의 이러한 강제행위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수 밖에 없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여건에 맞는 가격과 품질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샐러디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의 구속(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하였다.* * 가맹점사업자가 친환경 제품 대신 일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에서 실제로 친환경 제품을 선택한 비율이 5% 미만이었다는 점, 이 사건 제품 관련 차액가맹금이 7백만 원 미만이었다는 점, 가맹본부의 공급가와 인터넷 최저가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음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상표권 보호나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일반공산품을 자신이 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하여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거래상대방의 자율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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