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4. 28. |
|---|---|
| 기관 | 통일부 |
| 분야 | 외교·통일 |
남북간 인도적 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 【관련 국정과제】 115.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 □ 정부는 남북간 인도적 협력 통로를 복원하고, 인도적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을 개정한다. o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115번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과 연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개정안은 인도지원·개발협력 분야 민간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 먼저, 고시 제명 및 본문에서 사용되는 ‘대북지원사업’이라는 용어를 ‘남북 인도적 사업’으로 일괄 변경하고, 인도적 사업의 정의 또한 재정비했다.(제1조, 제2조 등) o 용어 변경을 통해 기존의 일방적 지원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 남북간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호혜적 방식의 인도적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o 또한, 인도지원에 대한 국제분류체계* 등을 참고하여, 인도적 사업에 대한 정의를 보다 세분화했다. * UNOCHA(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Cluster system : △보건 △식량안보 △영양 △식수·위생 △긴급 통신 △교육 △조기 복구 △캠프 관리 △주거 △보호 △물류□ 다음으로, 민간 차원의 인도적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 지원 기준을 조정했다.(제7조) o 단체별 기금 지원 가능 횟수를 연 3회로 늘리는 한편, 사업비 지원 범위 또한 기존 50% 이내에서 70% 이내로 확대했다.□ 한편,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인도적 사업 물품 반출승인 제도를 개편했다.(제11조) o 기존에는 국내 민간단체가 자체재원으로 제3국에서 북한으로 인도적 사업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도 반출신청을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 한해 반출신청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민간 차원의 운신의 폭을 넓혔다.□ 또한, 민간단체가 인도적 사업 추진 실적을 통일부가 운영하는 전자정보시스템에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제17조) o 실적 정보를 성실하게 등록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기금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규모 결정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와 민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기금 지원 중단 및 취소 요건을 명확히 하고(제10조), 분배투명성 확인 요건을 현실화했다.(제12조)□ 이번 규정은 행정예고(3.19.~4.8.)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오늘부터 시행된다. o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남북 인도적 협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붙임 : 고시 개정 신구조문대비표(별첨)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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