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해 북방한계선(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방안’ 발표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8. 27.
기관 통일부
분야 외교·통일

정부, 『서해 북방한계선(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방안』 발표 ❶ NLL 이남 전 해역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활동 강화 ❷ 불법 어구 강제 철거 및 인공시설물 설치 ❸ 현장단속역량 대폭 강화 ❹ 공조단속 및 외교적 협력 강화 □ 정부는 8월 27일,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외국어선들의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석기관 :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해수부, 해양경찰청 □ 서해 NLL 해역은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외국어선이 남북 간 군사세력이 밀집한 해역이라 우리측 단속 세력의 접근이 제한 된다는 점을 알고 불법조업을 지속하고 있다. □ 정부는 지난 8월 11일 해경, 해군, 해수부, 지자체 등 단속세력 총 31척을 투입하여,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장기 체류 중인 외국어선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국어선 8척을 나포하고, 24척을 퇴거하였다.□ 정부는 NLL에서 단속 활동이 제한된다는 외국어선들의 인식을 타파하고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 NLL 이남 전 해역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활동 강화 △ 불법어구 강제철거 및 인공시설물 설치 △ 현장 단속역량 강화 △ 공조 단속 및 외교적 협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서해 북방한계선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❶ NLL 이남 전 해역 외국어선 단속활동 강화□ 서해 북방한계선 이남 전 해역에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군·경간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법령 개정을 통해 조업을 위한 해상 정박, 물품 보급 등의 행위도 처벌한다. ○ 서해 NLL 이남 해역은 외국어선의 조업활동이 금지된 해역이지만, 외국어선들은 동 지역에서 불법조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관계부처 협조하에 NLL 이남 전 해역에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 영해에서 계류·정박, 선박용품 공급 등 어로에 부수되는 행위 유형들에 대한 해경의 단속을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국방부는 NLL 인근 정박·계류 중인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군·경 합동 상황평가 및 채증자료 제공 등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하고 감시·경계 등 현장 단속 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법령 개정 및 정보 공유 강화로 해양경찰의 현장 단속활동이 지금보다 신속하고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❷ 불법어구 강제철거 및 인공시설물 설치□ 둘째, 불법어구를 신속히 철거하고 인공시설물 설치를 통해 불법조업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9월부터 감척어선 1척과 민간 철거선 2척을 투입하여, NLL 이남 해역에 설치된 불법어구를 철거하고, 감척 어선을 추가 확보하여 상시 철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인공시설물은 그물을 끌며 조업하는 활동을 어렵게 하므로 불법 외국어선 주요 출몰 해역에 추가로 인공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❸ 현장 단속역량 강화□ 셋째, 해양경찰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의 단속역량도 대폭 강화한다. ○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은 NLL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2017년에 신설되어 최일선에서 단속임무를 수행해 왔다. ○ 해양경찰청은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신형 특수기동정 2척을 도입하고, 연평·대청도 특수진압대에 이어 백령 특수진압대를 신설하는 등 단속 장비와 인력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❹ 공조 단속 및 외교적 협력 강화□ 넷째, 공조 단속 및 외교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 해양수산부는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해경에 통보하고, 중국 당국의 엄정한 처벌 후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며, 어선 정보조작 및 불법개조 등 지능화되는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 외교부는 각급에서의 협의 계기 중국 정부에 자국어민 계도·불법조업 단속 강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이와 병행하여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국내법* 개정·처벌 사례에 대한 중국 내 인식을 제고할 것이다. *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26.5.12), 최대 벌금액 3억➝15억상향등 ○ 통일부는 장기적으로 서해의 평화와 안정적인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평화수역 조성 방안 등 실효적인 협력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가을 꽃게 조업이 시작되는 9월부터 새로운 대응방안에 따라 NLL 이남 전 해역에서 관계기관 합동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해양주권을 지키는 중요한 해역으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우리 어업인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어선의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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