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5. 13. |
|---|---|
| 기관 | 금융위원회 |
| 분야 | 경제·재정 |
상장폐지 개혁방안(2.12일발표) 시행을 위한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승인✓ 금융위원회는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26.2.12일)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 시가총액, 동전주, 완전자본잠식, 공시위반 관련 요건 강화·신설(코스피·코스닥 공통)➊ (시총) 기존 상향조정 계획을 조기화(매년→매반기) – 코스피:(‘26.7.1일)300억원, (‘27.1.1일)500억원코스닥:(‘26.7.1일)200억원, (‘27.1.1일)300억원➋ (동전주)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상장폐지 요건으로 신설 –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주식병합·감자를 통한 동전주 요건 우회 방지조치*도 함께 도입 * ➀최근 1년 이내 주식병합·감자를 한 경우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추가 주식병합·감자 금지, ➁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10:1 초과 주식병합·감자 금지➌ (완전자본잠식) 현재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만 상장폐지 요건이나,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요건으로 추가* * 기업 계속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실질심사 요건으로 추가➍ (공시위반) 현재 최근 1년간 공시벌점 누적 15점 기준을 누적 10점으로 하향조정하고,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은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상장폐지 심사대상에 포함✓ 시총·동전주·공시위반은 7.1일 시행, 완전자본잠식은 ‘26.6월말 기준 반기보고서 부터 적용【관련 국정과제】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추진배경] 지난 ‘26.2.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기존의 “상장은 많고 상장폐지는 적은 구조”로 인해 부실기업이 누적되고 투자자의 시장신뢰가 훼손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신속·엄정히 퇴출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시장구조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개혁방안 내용을 담은 상장규정 개정안을 두 차례 개정예고·의견수렴(4.3~4.10일, 4.17~4.24일)을 통해 확정하였으며, 금일 금융위원회 제9차 정례회의에서 동 상장규정 개정안이 승인되었다.[주요내용]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4대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신설된다. ➊먼저 시가총액 요건의 경우, 상향조정 계획을 매년 → 매반기로 조기화한다. 작년 7월 규정개정을 통해 ‘27.1.1일, ‘28.1.1일 두 차례 상향조정하기로 되어있는 계획을 ‘26.7.1일, ‘27.1.1일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시점을 앞당겼다. 이와 함께 일시적 주가띄우기를 통한 상장폐지 회피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시가총액 요건의 세부 적용방식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관리종목(30거래일 연속 기준 미만)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되었다면, 개선 후에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➋다음으로,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이 신설된다. 세부 적용방식은 시가총액 요건과 동일하게 30거래일 연속 기준 미만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 동전주 요건과 관련해서는 규정개정 예고 단계에서 제출된 의견이 반영된 우회 방지조치도 포함되었다.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주식병합 및 감자(주식수를 줄여 기준가를 올리는 효과)로 요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최근 1년 이내에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한 경우,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추가적인 주식병합·감자를 금지*하고, (2)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10:1을 초과하는 주식병합·감자도 금지*한다.* (1), (2)의 주식병합 및 감자를 즉시 상장폐지 사유로 규정하여 사실상 금지 ➌기존에는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만 상장폐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도 요건으로 확대한다. 다만, 사업연도말 기준은 해당시 심사없이 상장폐지되지만(형식적 요건), 반기 기준은 기업의 계속성 등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한다(실질심사 요건). ➍마지막으로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실질심사 요건)도 기존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5점 누적’을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0점 누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중대하고 고의적 공시위반은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벌점과 무관하게 요건에 포함된다.* 기존에 누적된 벌점은 2/3으로 환산하여 적용[시행시기] 시가총액 요건은 ‘26.7.1일과 ‘27.1.1일 두 차례 상향조정되며, 동전주 요건 신설 및 공시위반 요건 강화는 ‘26.7.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기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26.6.1일 이후 반기말이 도래하는 법인부터 적용하여 ’26년 상반기 반기보고서부터 관련 심사가 이루어진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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