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청기한 지나도 실질적 지원대상이면 지급해야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5. 19.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분야 행정·인사

“출산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신청기한 지나도 실질적 지원대상이면 지급해야 – 국민권익위, “안내 미흡으로 신청 못 했다면 출산지원금 지급 바람직” 의견표명- 거주요건 미충족 가구에는 신청 가능 시점 별도 안내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을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고충민원과 관련해, 해당 지방정부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하고 향후 출산 당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출산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 주민에게는 신청 가능 시점을 별도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 ㄱ씨는 2023년 12월 ○○시로 전입한 이후 2024년 4월 둘째 자녀를 출산하였으며 출생신고 당시 각종 출산·양육 지원제도를 함께 안내받았으나,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이후 2026년 2월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지원금에 대해 문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신청기한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시는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이 지나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하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시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의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르면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주민등록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주민은 거주기간이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ㄱ씨에게 출생신고 당시 관련 안내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다수의 출산·양육 지원제도와 함께 안내했고 신청 가능 시점이 도래할 때에는 이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신청인이 신청 기간 외 다른 지원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현재까지 계속 해당 지방정부에 거주하고 있는 점, ▴출생신고 당시 여러 지원사업이 동시에 안내되어 개별 지원금의 신청기한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당시 누리집을 통한 안내에도 신청기한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았던 점, ▴출산지원금 제도의 목적이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저출산 대응에 있는 만큼 실질적인 지원대상자까지 신청기한이 도과했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시에 신청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하였다. □ 아울러, ○○시의 출산지원금 지원제도는 출산 당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민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난 후 출산지원금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 별도의 안내가 없어 신청기한을 도과하여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출산지원금 신청 당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향후 신청 가능 시점이 도래하면 이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 의견도 함께 표명했다. □ 국민권익위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출산지원금은 저출산 극복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단순히 신청기한 경과만을 이유로 실질적인 지원대상자를 배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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