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도 되는 서류였네…” 지방정부 불필요한 서류요구 줄인다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6. 2.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분야 행정·인사

“안 내도 되는 서류였네…”지방정부 불필요한 서류요구 줄인다 – 주민등록등본 등 181종,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으로 직접 확인- 권익위, 각 지방정부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불필요한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는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민원인에게 다시 제출받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이며, 공동이용 대상으로 지정된 서류는 민원인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 ○ 도입시기 : 2008년 ○ 법적근거 :「전자정부법」제36조 ○ 공동이용 서류 :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81종(상세현황 붙임 1 참조) □ 그런데, 국민권익위가 지난 3월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장에서 민원 신청서에 ‘제출 불필요 서류’ 여부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민원인이 이를 알기 어려웠다. 담당 공무원이 관행적으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국민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일부 지방정부는 실제 운영 중인 민원사무가 자치민원처리기준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등록된 민원 수가 매우 적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자치민원처리기준표 :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근거해 신설·운영되는 자치 민원의 처리기관·처리기간, 구비서류, 신청방법 등을 정리한 기준표로 광역지방정부가 기초지방정부의 민원을 포함하여 관리·고시하여야 함 □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각 지방정부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① 지방정부는 공동이용 행정정보가 포함된 민원사무를 전수조사하고, 자치법규를 제·개정하여 민원신청서 서식 등에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명확히 반영하도록 했다. ② 실제 운영 중인 민원사무를 자치민원처리기준표에 현행화하여 민원인이 민원 처리 절차와 구비서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③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반영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민원 담당자 교육도 강화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는 국민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겪는 국민의 불편사항을 꼼꼼히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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