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6. 4. |
|---|---|
|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 분야 | 행정·인사 |
“조사대상 아니라며 각하결정한 공공기관”청구인들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아 ‘취소’ – 중앙행심위, ‘고창월림 희생사건’ 생환자 관련 진실규명 건에 대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각하결정 취소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 등을 검토하여 각하결정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2기 과거사정리위)의 진실규명 각하결정과 관련해 진실규명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 등을 검토하여 그 각하결정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면 해당 각하결정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2기 과거사정리위가 청구인들에게 한 ‘고창월림 희생사건’*의 진실규명 각하결정 중 생환자 관련 진실규명 건에 대한 각하결정을 취소하였다. * 고창월림 희생사건 :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년 11월 20일, 전북 고창군 무장면 월림리 일대에서 있었던 민간인 피해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을 한 사건 □ 청구인들은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1기 과거사정리위)에서 진실규명을 했었던 ‘고창월림 희생사건’에서 사망하지 않고 생환한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2021년 5월 2기 과거사정리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2기 과거사정리위는 위 진실규명 신청에 대하여 생환한 사람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기재하여 2024년 12월에 각하하였다. * 과거사정리법(2026. 2. 26. 법률 제21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제3호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이에 청구인들은 위 생환한 사람들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한 피해자이므로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기 과거사정리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중앙행심위에 2025년 7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과거사정리법(2026. 2. 26. 법률 제21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제4호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 의혹사건 □ 중앙행심위는 ▴1기 과거사정리위의 고창월림 희생사건 보고서는 해당 사건이 부당한 공권력 남용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성추행 사실을 확정할 수 없지만 추정된다는 점을 기재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고창월림 희생사건’의 생환자가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2기 과거사정리위는 진실규명 각하결정 사유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진실규명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대상이 아니라고만 기재한 것은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각하결정한 점을 고려할 때 2기 과거사정리위의 진실규명 각하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과거사정리위가 진실규명 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할 때 신청인이 주장한 바를 검토하여 신청인이 각하결정을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법령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국민권익위원회 의 다른 자료
소각장 설치 갈등, ‘객관적 절차·충분한 숙의·상생 방안’ 마련으로 풀어낸다
소각장 설치 갈등, '객관적 절차·충분한숙의·상생 방안' 마련으로 풀어낸다- 국민권익위, '지자체 소각시설 확충 시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마련- 소각장 '기피시설'에서 '지역상생 모델'로… 소각장 입지 갈등 해법 제시 – 주민참여 확대하고 상생 방안 마련, 타당성 조사 객관성 대폭…
국민권익위와 국립군산대, 미래를 이끌 청렴인재 양성에 한뜻
국민권익위와 국립군산대,미래를 이끌 청렴인재 양성에 한뜻 – 국민권익위, 9일 국립군산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대학생·교직원 대상 청렴·권익교육 활성화 및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상호협력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와 국립군산대학교(총장 김강주)는 오늘(9일)…
공직자 민원·갈등 해결역량 키우는 ‘국민권익보호 교육’ 전면 확대
공직자 민원·갈등 해결역량 키우는 '국민권익보호 교육' 전면 확대 – 2027년까지, 국민권익보호 교육 비중 42.7%로 대폭 확대, 총 21만 명 교육 목표…AI·빅데이터 활용 민원 분석 실습 등 수요자 맞춤형 과정 신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국가청…
국민권익위, 2027년 예산 및 기금안 1,862억 원 편성…”공익신고 장려기금 신설”
국민권익위, 2027년 예산 및 기금안 1,862억 원 편성…"공익신고 장려기금 신설"- 국민권익위, 국민권익 보호 및 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2027년 예산안 발표- 인공지능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으로 국민편의 증진- '공익신고 장려기금'을 통한 신고자 보상…
“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
"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 – 청와대 누리소통망 국민 목소리 계기로 국민권익위·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 협업- 휴대전화 발신 제한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가 연결 가능하도록 개선- 통신사·제조사 협의 통해 행정입법(고시 개정) 전이라…
“발로 뛰어 찾아내는 청년들의 목소리” 국민권익위 ‘청년 현장 소통’ 첫발
"발로 뛰어 찾아내는 청년들의 목소리"국민권익위 '청년 현장 소통' 첫발 – 오는 9일, 전주에서 2030 청년세대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집중 운영- 청년 현장 소통 간담회 및 전북 일자리페스티벌과 연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