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6. 8. |
|---|---|
|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 분야 | 행정·인사 |
“이제는 청렴윤리경영 시대”, 국민권익위가 지원합니다. –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지원 및 부패방지 운영체계 독립성 보장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렴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청렴윤리경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정과제 16-3번 ‘글로벌 반부패 경쟁력 및 국가청렴도 제고’ 과제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 기능에 ‘청렴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 추가(개정안 제12조제7호의2), ▲청렴윤리경영 확립을 위한 자율적인 제도운영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진단·지원 내용 구체화(개정안 제28조의2), ▲공공기관이 부패방지 업무를 보다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인력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개정안 제3조제3항) 등이 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기획조정실장은 “이제 청렴윤리경영은 기업의 생존에 있어 요구되는 필수요건”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투명한 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권익위가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의 실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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