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산업은 살리고, 공공안전·이용자 보호는 높이고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6. 29.
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분야 산업·통상

위치정보산업은 살리고, 공공안전·이용자 보호는 높이고- 인공지능·디지털 대응 위한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 발표 – 위치정보를 이용한 인공지능·디지털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위치정보 기반 공공 안전망은 고도화하는 한편, 위치정보의 오·남용과 불법 위치추적으로부터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위치정보 산업·안전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 (국정과제) 7-3.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시청자 권익제고, 108-3. 디지털·미디어 상생성장 지원 위치정보는 이동성 있는 물건이나 사람의 위치를 측정한 정보로 자율주행차, 스마트물류, 로봇, 몸에 착용할 수 있는(웨어러블) 기기 등 신산업에 활용되는 핵심 데이터 자원이자 국민의 긴급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공공안전 인프라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위치정보산업은 규제 부담과 자본 및 정책 지원 부족 등으로 신규·중소 사업자가 진입·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불법적 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 스토킹·절도 범죄 등 악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방미통위는 ①위치정보산업 활성화 ②위치정보 활용 안전망 강화 ③신뢰받는 이용·보호 기반 조성을 통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민 기본권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 공공안전, 이용자 보호 분야 정책과제를 수립했다. 이날 발표된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인공지능·디지털 산업 전환에 대응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 규제 개선과 창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가공한 개인위치정보는 앞으로 본인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 데이터 학습 및 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조치 규정도 마련한다.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그 사실을 정보 주체에게 ‘매회 즉시 통보’해야 하는데 제도 개선을 통해 정보 주체의 단말장치에 ‘표시’하는 방식도 추가로 허용할 계획이다. 위치정보 창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융합 서비스 창업 관련 법률적용 해석과 등록·신고 여부 등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창업 공간과 투자 연계, 법률·경영·기술 자문 및 교육 등을 제공해 창업부터 성장, 도약의 전 주기를 종합 지원하도록 ‘위치정보 창업 지원센터’ 구축도 추진한다.2. 위치정보 활용 안전망 강화 위치정보 기술 및 서비스가 국민 안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급구조 위치정보 이용 체계를 개선하고, 위치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현재 경찰(112)과 달리 소방·해경(119)은 사고 목격자나 지인 등 구조 요청을 받은 사람이 긴급구조 신고를 해도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없어 급박한 상황에서 구조 골든타임 확보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소방·해경(119)도 경찰(112)과 같이 요청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고층화·밀집화된 도시에서 구조 대상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수평 위치정보(위·경도)에 이어 수직 위치정보(고도)도 긴급구조 체계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기준 마련, 지하·화재 현장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긴급구조용 측위 기술개발, 안전 서비스 발굴 및 시상 등을 추진해 구조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3. 신뢰받는 이용·보호 기반 조성 위치정보산업과 위치기반서비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위치추적기를 타인 물건에 몰래 부착해 스토킹·불법 미행 등에 활용하도록 조장·방조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판매·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미확인 위치추적기 탐지 등 스토킹 방지 기능이 기기 또는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기술협력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도 연구한다. 점검에 따른 제재 실효성 확보와 관리·감독 체계 정비도 진행해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검사를 거부·기피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나 사업폐지 명령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또는 4억 원에서 6% 또는 20억 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등록·미신고 영업, 불법 위치추적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을 강화하고, 연간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해 사전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용자의 위치정보 보호 역량 강화 및 사업자의 위치정보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가칭)위치기반서비스 이용자 보호·윤리 지침(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에 마련된 지원전략을 통해 인공지능·디지털 시대의 신산업이 발전하고, 국민의 기본권은 보다 두텁게 보호되는 위치정보 이용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산업 활성화와 공공안전, 이용자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번에 수립된 정책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 정보그림(인포그래픽) 및 주요 내용 요약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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