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7. 15. |
|---|---|
| 기관 | 보건복지부 |
| 분야 | 보건·복지 |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 한 달, 암 환자 페이백 의심 의료기관 12곳 추가 수사 의뢰-상담실장 주도 비급여 패키지·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입원 결정 의심 사례 확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하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진료비 환급(이하 페이백)이 의심되는 병의원 12곳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행정조사반에서 이번에 수사 의뢰한 의료기관들은 6월 18일부터 운영 중인 제보센터에 접수된 내용 가운데 신빙성이 높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들이다. 보건복지부에는 7월 13일 기준 약 50건 이상의 제보가 접수되었다. 페이백이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일부를 환급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이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환자 유인알선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에 수사 의뢰된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5개소, 한방병원 6개소, 의원 1개소 등 12곳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개소, 경상권 5개소, 전라권 5개소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행정조사반이 제보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단순한 진료비 환급을 넘어 비급여 패키지 운영, 실손보험 악용, 현금·현물 제공 등 환자 유인·알선 수법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A 병원의 경우, 입원 기간별 비급여 패키지를 호텔 상품처럼 제시하고, 의료진이 해당 패키지에 맞춰 진료하도록 운영하면서 실손보험 가입 환자에게 법정 본인부담금 상당액까지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식의 페이백 정황이 제보되었다. B 병원의 경우, 행정원장의 지시 하에 페이백 조건을 제시하고, 환자 치료내역을 허위로 과다 청구한 후 결제금액의 20~40%를 환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 교환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현물 페이백을 실시한 내용으로 제보되었다. C 병원의 경우, 실제 결제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여 환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실제 진료비는 30% 할인하여 결제받거나 입원 환자에게 자유로운 외출·외박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행정조사반은 전국적인 현장 행정조사를 진행해 나가면서, 페이백이나 사무장병원이 의심되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하여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즉시 병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주 행정조사반은 수도권, 경북, 전남, 충북 등 권역별 6개 병의원에 대한 현장 행정조사를 진행했으며, 이에 대한 조치 여부도 곧 결정할 방침이다. 행정조사반은 페이백 등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수사의뢰 외에도, 해당 의료인이 의사윤리지침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의사협회, 병원협회, 요양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들의 협조하에 ‘전문가평가’를 거쳐 각 단체의 윤리위원회로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행정조사반은 관련 절차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의사협회는 이미 6월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페이백 등 의료법 위반사항에 엄정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요양병원협회와 한방병원협회도 보도자료 등을 통해 페이백에 대한 근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행정조사반의 이번 수사의뢰는 지난 7월 1일 6개 의료기관을 수사 의뢰한 이후 두 번째로, 행정조사 활동을 개시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18곳의 의료기관을 수사 의뢰한 셈이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환자 유인·알선 금지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의 올바른 치료 선택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의 기본 원칙이다”라며 “앞으로도 제보와 현장조사, 수사기관 공조를 긴밀히 연계하여 의료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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