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7. 30.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분야 산업·통상

바이오연료 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바이오연료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26.7.29.)하여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7개 바이오연료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이하 ‘피심인들’)*에게 송부(‘26.7.30.)하였다. * 디에스단석, 애경케미칼, 에스케이에코프라임, 에스케이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케이지에코솔루션※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시장 개요 바이오연료 중 바이오디젤은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enewal Fuel Standard, RFS)에 따라 자동차용 디젤(경유)에 의무적으로 혼입(’26년 기준 4.0%)해야 하는 정유사들이 입찰을 통해 피심인들로부터 구매하고 있다. 한편, 바이오연료 중 바이오중유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에 따라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26년 기준 15.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발전사들 중 일부가 입찰을 통해 피심인들로부터 구매하고 있다. 행위 사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장기간(‘13.12월~’25.2월, 총 11년 3개월)에 걸쳐 조직적으로 바이오연료 입찰 담합행위 및 물량 합의를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가 9조 7천여억 원(바이오디젤 7.76조 원, 바이오중유 1.9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심사관 조치 의견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와 제3호(물량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법인과 관련자(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하였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재 수준도 확정할 예정이다. 향후 일정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담합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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