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8. 11. |
|---|---|
| 기관 | 금융위원회 |
| 분야 | 경제·재정 |
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6년 상반기 신규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1] ‘26.8.14.부터 ’26.하반기 기준 신용카드가맹점 309.4만개,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99.9만개, 택시사업자 16.6만개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2] ’26.상반기 신규사업자로서 ’26.하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신용카드가맹점 15.9만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3.2만개, 택시사업자 0.6만개에 수수료 차액(기존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환급1. 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26.8.14.부터 신용카드가맹점 중 309.4만개(전체 323.5만개 중 95.7%)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규*에 따라 매반기 선정되는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은 연매출액 구간별로 신용카드 0.4% ~ 1.45%, 체크카드 0.15% ~1.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26.8.7.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하였으며,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 매반기 종료일 기준으로 확인한 연간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 (PC·모바일 웹) www.cardsales.or.kr → 가맹점수수료율 조회 ☞ 참고1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롯데카드 1588-8100비씨카드 1588-4500 삼성카드 1588-8700신한카드 1544-7000 우리카드 1644-9797하나카드 1800-1111 현대카드 1577-6000KB국민카드 1588-1788 NH농협은행 1644-7400씨티은행 1566-1000 – – 또한, 전자상거래에서 결제대행업체(PG, Pament Gateway)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99.9만개(전체 217.2만개 중 92.0%)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6만개(전체 16.7만개 중 99.4%)에도 연매출액 구간에 따라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우대수수료율 및 적용대상(단위 : %, 만개)연매출 구간 우대수수료율 가맹점 수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가맹점 PG하위가맹점 택시사업자영세 3억원 이하 0.40% 0.15% 232.0 152.0 16.5중소 3∼5억원 1.00% 0.75% 29.0 17.8 0.025∼10억원 1.15% 0.90% 28.5 18.1 0.0310∼30억원 1.45% 1.15% 19.9 12.0 0.072. 2026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26.상반기(‘26.1.1.∼’26.6.30.)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5.9만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26.9.28.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별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환급액) = ‘26.1.1.∼’26.8.13. 기간 동안 카드매출액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6.하반기 우대수수료율(0.4∼1.45%)]◇ (예시) ‘26.1.1. 개업하여 약 7개월간 1.4억원(연환산 시 약 2.4억원)의 신용카드매출이 발생한 가맹점이 2.2%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경우 환급액은 → 1.4억원 × [2.2%(기 적용 수수료율) – 0.4%(우대수수료율)] = 252만원 ※ 모든 매출이 신용카드로 발생한 경우를 가정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26.9.28.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총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고,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5.9만개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약 614.7억원으로(가맹점당 약 38.7만원) 예상된다. 여신금융협회는 환급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여부도 안내하였다. 아울러, ’26.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였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며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 ‘26.9.28.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참고2 또한, ’26.상반기 중 신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결제대행업체(PG사) 하위가맹점 13.2만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약 5,675개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 및 사업자가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26.9.28.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및 택시사업자의 수수료 환급 내역은 ‘26.9.28.부터 이용한 각 결제대행업체(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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