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8. 14. |
|---|---|
| 기관 | 국무조정실 |
| 분야 | 행정·인사 |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카자흐스탄 추가 지정- 건설업 사업주 단위 내 공사 현장 간 이동 완화□ 정부는 8.14.(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카자흐스탄 고용허가제 송출국 지정안 및 건설업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제4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6.8.14.(금) 10:00~11:00· 장 소 :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1동) 영상회의· 참 석 : 국무조정실장(위원장), 11개 관계부처 위원· 안 건 : 「카자흐스탄 고용허가제 송출국 지정안」, 「건설업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외국인노동자를 보내는 송출국가에 카자흐스탄이 추가된다. 고용허가제는 국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민간 개입 없이 투명하게 외국인력(E-9 비자)을 도입하는 제도이다.ㅇ 기존에는 17개국을 송출국으로 지정해 왔으나, 송출국을 다변화하고 현장의 인력 도입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양국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서면조사, 현지점검 등을 거쳐 카자흐스탄을 18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했다.* 현 송출국(17개국):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네팔, 미얀마, 라오스, 타지키스탄ㅇ 카자흐스탄은 송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공공기관을 두고 있어 송출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며, 인력 선발을 위한 사전 취업 교육시설, EPS(고용허가제) 센터, 건강검진시설 등 주요 인프라 확보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카자흐스탄의 협력의지도 확인했다.ㅇ 이번에 지정된 카자흐스탄의 외국인력은 ’2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인력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 간 고용허가제 MOU 체결, 현지 EPS(고용허가제) 센터 설치 등을 위해 카자흐스탄과의 협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ㅇ 신규 송출국이 추가됨에 따라 안정적인 외국인력 공급 기반이 확대되고, 사업주의 선택권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송출국 지정으로 중앙아시아 4개국이 고용허가제 송출국에 포함된 만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건설업의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운영방식도 일부 변경된다. 기존에는 건설공사 현장 단위로 고용허가 및 고용제한이 이루어져, 현장 간 외국인노동자 인력 이동은 공사종료나 중단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었다. 노동관계법 위반 등의 경우에 부과되는 고용제한 조치는 법 위반이 발생한 현장에만 국한되고, 동일 사업주가 시행하고 있는 다른 현장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ㅇ 이에 현장 간 이동은 이동 예정 현장이 고용허가 요건만 충족하면 허용하여 사업주 단위 인력 운용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고용제한 조치의 범위도 사업주 단위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ㅇ 현장 간 이동 완화는 금년 4회차 고용허가 신청 시(9.14~9.29.)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사업주 단위 고용제한은 6개월의 유예(준비)기간을 부여한 이후 ‘27.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외국인력정책위원장)은 “이번 카자흐스탄 신규 송출국 지정과 건설업 고용허가제 운영방식 개선으로 심화하는 산업현장의 구인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카자흐스탄 현지 EPS(고용허가제) 센터 신설 등 후속조치와 함께, 동일 건설업체의 여러 공사현장간 이동 완화의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변경내용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ㅇ 아울러 “외국인력이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촘촘한 체류지원과 빈틈없는 산재 예방 활동을 병행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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