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8. 23. |
|---|---|
| 기관 | 재외동포청 |
| 분야 | 외교·통일 |
재외동포협력센터 통합은 여야 공감대를 거쳐 추진한 사안이며, 센터 직원의 고용안정과 공정한 채용 절차의 원칙하에 추진 중입니다.1.기사 내용□ 2026.8.22.(토) 조선일보 “李 한마디에 재외동포센터 해산… 직원들 실직 불안에 육아휴직도 철회” 제하 기사 관련오는 9월30일 재외동포협력센터가 문을 닫는다. (중략) 센터의 업무와 재산은 재외동포청이 승계한다. 하지만 센터 직원 36명이 동포청으로 자리를 옮기려면 이달 진행되는 국가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2. 사실 관계□ (통합 추진 배경) 이번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재외동포청 통합은 대통령님의 특정 발언이나 지시에 따라 갑작스럽게 결정된 사안이 아님.ㅇ 재외동포청 출범(2023.6.) 이후 협력센터와의 업무 중복과 조직·예산 운영 등 업무비효율 문제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ㅇ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 내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통합 추진,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을 통해 법적 절차가 완료되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 (국회에 설명한 고용안정 방안) 정부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협력센터 직원들의 고용안정화 방안을 국회에 함께 설명하였고, 이를 통합 이후에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임.□ (공정한 채용절차의 불가피성) 다만 공공기관(민간)에서 정부부처(공무원)로 신분이 전환되는 이번 통합의 특성상, 관련 법령에 따른 공개경쟁채용 절차 진행은 불가피함. ㅇ 일반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 공정채용의 공직 임용의 기본원칙상, 특정 기관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특별채용(고용승계)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 과거 재외동포기본법상 고용승계 규정이 적용되었던 재단→센터 전환(공공기관 간 승계) 사례와는 법적 성격이 다름.□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의 조치) 정부는 기존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며 강구 중임.ㅇ 협력센터 정원 규모에 상응하는 공무원 정원을 별도로 확보하고, 채용 분야에도 기존 직원의 전문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ㅇ 불합격자 발생에 대비해 재외동포청 내 공무직·기간제 채용, 1:1 취업상담, 민간기관 취업알선 등 후속 지원방안을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 중임. 끝.담당 부서재외동포청재외동포협력총괄과책임자과장직무대행 황인성(032-585-3195)담당자서기관 홍민의 (032-585-3200)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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