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8. 28.
기관 국무조정실
분야 행정·인사

8월 ‘3연속’ 규제혁신 소통 나선 한 총리,규제 타파 ‘끝까지 챙긴다’- 한 총리, 경제계 대표들과 ‘모두의 성장’ 위한 규제합리화 해법 논의…”정례적 소통 약속”- 경제단체 건의 ‘메가 샌드박스’가 ‘3대 메가프로젝트 및 5극3특 메가특구’로 발전- ESS·수소·로봇 등 신산업부터 산업현장 애로, 생활 불편까지 규제개선 사례 발표□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28일(금)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경제협・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현장 건의를 바탕으로 추진한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일시/장소) 8.28(금) 10:00~11:30 /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컨퍼런스룸■ (참석자) 20명- 정부 : 국무총리,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차관 등 13명- 경제단체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한국경제인협회장, 한국무역협회장,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벤처기업협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7명ㅇ 이번 간담회는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 후 중기·벤처·스타트업 대토론회(8.12)와 AI·로봇·바이오·핀테크 등 신산업분야 간담회(8.20)에 이어, 경제계 대표들과 종합적인 규제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ㅇ 한 총리는 모두 말씀을 통해 “새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규제혁신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이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ㅇ 이어서 “특히 지난해 경제단체가 건의한 ‘메가샌드박스’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메가특구’로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모델로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연결을 통해 기업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제대도약을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방향’을 주제로 정부와 경제 협·단체간 심도 있는 대화가 이어졌다.ㅇ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규제합리화의 방향은 기업 규모가 아니라 산업별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메가특구를 과감한 규제 실험 공간으로 활용하고, 규제 합리화 과정에 데이터 활용을 건의했다.ㅇ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장 설립이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지급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이 노동쟁의 및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법률에 명시해달라고 건의했다.ㅇ 한국경제인협회에서는 “올해 7월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곳 중 1곳이 지방 투자 확대를 검토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투자가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투자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ㅇ 중소기업중앙회는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제 제도 확산을 위해 연동제 적용기준 유연화, 연동적용 요청 권리보장 등을 건의했고, 한국무역협회는 수출용 기업 및 제품에 대해서는 규제절차를 간소화하고 적용유예나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건의했다.ㅇ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성장단계별 규모 확대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 성장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줄 것을 건의했고, 벤처기업협회는 주식기준성과보상(RSU)에 대한 소득세 분할납부·과세이연 및 비과세 특례 등 세제지원 확대를 건의했다.ㅇ 한 총리는 “하나의 규제를 없애더라도 해당 산업이 커지고 성장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규제합리화의 방향을 산업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ㅇ 특히 한 총리는 “규제 전반에 데이터를 활용하자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가가 보유한 전체 규제 가운데 중요한 규제를 분야별로 선정하고 AI 등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불합리한 규제를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ㅇ 아울러 한 총리는 “규제합리화를 통하여 기업의 규모와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한 환경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과가 우리 경제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제단체가 건의했던 규제개선 과제들도 발표했다.ㅇ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단장 :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지난 4월30일 출범 이래 경제협단체 및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기업 활동과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검토해 왔다.ㅇ 이번 규제 개선은 △ 미래 신산업 성장지원 △ 산업현장 규제 개선 △생활편의 및 권익 증진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특히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불합리한 행정절차와 획일적인 기준을 합리화하고,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ㅇ 주요 개선 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미래 신산업 성장지원□ (ESS) 재생에너지 대전환에 따라 ESS 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그동안 ESS에 대한 일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산업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들을 적용받고 있었다.ㅇ 먼저 2026년 9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ESS 컨테이너의 법적 분류(건축물, 가설건축물, 공작물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사업자의 불필요한 인·허가 행정절차 및 추가비용 발생을 방지한다.* ESS 컨테이너는 사람이 생활하는 건축물이 아닌 대용량 배터리를 보관·관리하는 설비임에도 지붕과 벽이 있고 토지에 고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건축물로 분류해 별도의 건축 인허가를 요구하고, 건폐율·용적률 및 단열기준 등을 적용하여 산업계 애로ㅇ 또한 지자체별로 상이했던 ESS 이격거리 공통기준을 2026년말까지 마련하여 일부지역에서 발생가능한 과도한 이격거리 도입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ㅇ 아울러 ESS에 대한 국공유지 임차기간(현행 10년) 특례도 추진할 예정으로장기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ESS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완화해 사업자의 인력운영 부담도 줄일 예정이다.□ (수소) 현재 연구개발용 수소용품(연료전지 등)의 경우에도 상용 제품과 같은 제조허가 및 검사 규제가 적용되어 개발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별도의 안전기준을 2027년 3월까지 마련하여 수소 신기술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한다.□ (로봇·모빌리티) 아파트·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주차로봇 설치를 허용해 주차 편의성을 향상하고, 스마트 주차산업의 시장확대를 지원했다.ㅇ 현재 차량 단위로만 등록이 가능한 전기차의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배터리 구독·리스 등 신산업 추진을 지원한다.* 2026년 10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실제 차량을 판매할 예정으로,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법령 정비 등 제도화 추진 예정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산업단지)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다른 공장의 일부 공간을 추가창고로 임차할 수 있도록 하여, 한시적 보관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산업단지내 유휴시설 이용 효율성을 제고한다.□ (고압가스) 반도체 등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출입구 방향에 대해 법령별 상이한 기준으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고압가스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문이 안쪽 방향으로 열리는 것도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고압가스 안전기준(산업통상부): 누출 시 내부압력 대응을 위해 출입문은 ‘안쪽 방향 여닫이’산업안전보건규칙(고용노동부): 작업자의 신속한 탈출을 위해 비상구는 ‘바깥 방향 여닫이’ㅇ 이와함께, 고압가스 저장시설 관련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대피훈련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였다.ㅇ 고압가스 저장시설 방호벽 시공시 공사감리자와 고압가스 안전관리자의 유사·동일 항목에 대한 중복검사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라 공사감리가 완료된 항목은 감리완료보고서로 가스안전검사를 대체*하기로 하였다.* 가스 상세기준(KGS Code) 개정(~’26.11월)□ (환경) 플레어스택(비상가스 안전굴뚝)은 비상·간헐적으로 운전되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발열량 기준 적용으로 보조연료 사용 증가와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추가 배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운전 특성을 반영해 발열량 기준 적용방식을 합리화한다.ㅇ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도급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노동부의 도급 승인을 받은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기후부의 도급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국민이 체감하는 생활편의와 권익 향상□ (생활편의)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해 보험 관련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인다.ㅇ 이와 함께 기존 공인중개사 등이 부동산 공동중개 배제하거나 부당한 담합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외국인 고용) 기업이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전에, 사전에 비자 발급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외국인 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ㅇ 또한 현재 전문인력 등 특정활동(E-7)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비자 연장 신청 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를 방문함이 없도록 전자민원 신청 대상을 2027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규제개선 성과들을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후속 조치들을 추진할 예정이며,ㅇ 3분기에는 보다 핵심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받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ㅇ 또한, 정례적으로 경제 협·단체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이날 제시된 여러 제언에 대한 진행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붙임 1 : 주요개선 10대 과제붙임 2 : 주요개선 과제 주요 내용붙임 3 :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 개최 계획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국무조정실 의 다른 자료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 안전관리 점검

2026. 9. 5. · 국무조정실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한성숙 총리, "인파사고 없도록 철저히 관리"-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 준비현장 안전점검 -□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5일(토) 오후,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 현장인 여의도 한강공원을 방문하여 안전대책과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서울특별시 민수홍 문화본부장으로부터 축…

원문 →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주택건설·개발업계 간담회

2026. 9. 4. · 국무조정실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주택공급 물꼬, '민관 협력'으로 다시 튼다… 공급 속도전 '총력'- 한 총리, 건설사·개발업계 초청 간담회 주재, '8·13대책 등 현장체감도 점검' 및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협력 당부'□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4일(금) 18시 30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주요 건설사…

원문 →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서울 동대문구 신축매입 사업 현장점검

2026. 9. 4. · 국무조정실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한 총리, "누구나 살고 싶은양질의 주택 공급해야"- 신축 매입임대주택 현장 찾아…주택공급 이행상황 점검 '세번째 현장 행보'- 민간사업자 참여 당부…지원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 점검□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4일(금) 8.13 대책 발표 이후 도심내 주택공급 추진 상황…

원문 →

[보도자료] 천명지킴 생명대사 초승, 콘서트에 자살유족 및 자살예방 현장 관계자 초청

2026. 9. 4. · 국무조정실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천명지킴 생명대사 싱어송라이터 초승, 무대 위에서 전하는 특별한 위로- 6주년 기념 콘서트 '여섯 번째 안부'에 자살유족 및 부산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초청 -□ 2026 천명지킴 생명대사*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싱어송라이터 초승은 오는 9월 5일(토) KT&G 상상마당 부산 라이…

원문 →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2026. 9. 4. · 국무조정실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2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개최- 스포츠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스포츠정책비전 2030'을 발표- '2027 충청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성공…

원문 →

[보도자료] 조세심판원 26년 2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2026. 9. 4. · 국무조정실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조세심판원, '26년 2/4분기주요 심판결정 공개◇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심판결정례 3건을 선정·배포① [조심 2025구3368 외 4] 위법한 세무조사에서 파생된 과세자료에 따라 해명안내를 받은 청구인들이 수정신고를 하고, 이후 다시 수정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한 경우, 위법…

원문 →

국무조정실 정책 방향 보기

통합검색 · 행정부ON 홈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