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 및 시정조치 변경신청 건 심의 절차 개시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9. 30.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분야 산업·통상

대한항공 계열 항공운송업자들의청주-제주 노선 시정조치 불이행 건 및괌 노선 시정조치 변경신청 건 심의 절차 개시1. 사건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이하’공정위’) 사무처는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운송사업자*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조치** 대상 노선 중 청주→제주, 제주→청주 노선의 공급 좌석 유지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사실관계, 위법성 판단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 ㈜대한항공,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제2022-107호(2022. 5. 9.) 및 제2024-364호(2024. 12. 24.) 한편,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위 3개 사업자와 합쳐 ‘피심인들’)는 인천-괌, 부산-괌 노선의 수요가 감소하였음을 이유로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사무처는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도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 ㈜대한항공,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주), 에어서울(주) 이에 따라 위 2건에 대한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고, 피심인들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하였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기업결합 시정조치 개요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 조치 및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한 바 있다. ‘구조적 조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 노선들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는 조치를 말하고, ‘행태적 조치’는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좌석 간격 및 무료 수화물 등과 같은 주요 서비스의 품질 유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조적 조치 완료 시점에 행태적 조치 준수 의무는 해제된다. * (슬롯) 각 공항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시간으로, 항공사는 배정받은 시간에 공항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운수권) 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의 권리 그 중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의무에 따라 피심인들은 기업결합일(2024.12.12.)부터 구조적 조치 완료일까지 연도별 공급좌석 수를 2019년 동 기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하여서는 안된다. 한편, 피심인들은 급격한 수요의 변화를 가져오는 천재지변 또는 외부적 요인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거나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사정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2. 사건의 주요 내용 1) 청주-제주 노선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 건 불이행 내용 피심인들은 2024. 12. 12.부터 2025. 12. 31.까지 청주→제주, 제주→청주 노선에서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동 기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하여 공급하였다. 심사관 검토 결과 및 조치의견 심사관은 위 행위가 기업결합 승인 시 피심인들에게 부과된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6조(이행강제금) 제1항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 제125조에 따라 피심인들을 각각 고발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인천-괌, 부산-괌 노선 시정조치 변경 요청 건 변경요청 내용 피심인들은 인프라 악화, 여행 트렌드 변동 등으로 괌의 관광지로서의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대체 항공사의 신청이 없더라도 피심인이 슬롯을 자진 반납하면 구조적 조치가 완성된 것으로 인정해 주고, 공급좌석 유지의무 기준을 2019년 대비 90%에서 70%로 하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심사관 검토 결과 및 조치의견 심사관은 인천-괌, 부산-괌 노선의 시정조치 이행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검토한 결과, 시정조치 변경요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서 심의 절차를 개시한 청주-제주 노선과 마찬가지로, 시정조치 변경 사유가 되는 ‘사정변경’은 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최종 확정한 변경처분 의결일(2024.12.24.) 이후 발생한 사정이어야 하는데, 변경처분 이후 해당 노선의 시정조치 이행이 곤란하게 된 새로운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피심인들의 인천-괌, 부산-괌 노선 관련 시정조치 변경 요청을 기각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3. 향후 계획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해 피심인들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항공여객운송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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