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9. 10. |
|---|---|
|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분야 | 경제·재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0일 양재 aT센터에서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제1차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산물가격안정제의 대상품목과 기준가격 산정방식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운영방안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의4)」에 따른 법정위원회로 올해 8월 27일 신설(농식품부 차관(위원장) 포함 15명으로 구성, 생산자단체도 6명 포함)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지난해 8월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26.8.27. 시행)」의 핵심 내용으로, 정부의 선제적 수급관리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는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는 농산물가격안정제 대상 품목, 기준가격 및 평균가격 산정방식 등을 중점 심의하였고, 기타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다. 대상 품목은 ①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 ②선제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정도, ③제도 운영에 꼭 필요한 객관적인 생산비 통계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2026년 도입 품목으로는 작황에 따른 생산량 및 가격 변동성이 커서 가격안정제 도입이 시급한 마늘, 양파를 우선 선정하였다. * ① 생산액, 재배면적 및 농가 수, 소비자물가지수 등 고려. ② 법정 수급계획 수립 대상, 자조금단체 설치·운영, 주산지협의체 구성, 계약재배 추진 여부 등 고려 다만, 위원회에 참석한 생산자단체 위원들 중심으로 ’26년 도입품목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여 ’27년 예산안 국회 심의 시 예산 추가 확보를 노력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내 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농산물가격안정제의 발동 기준이 될 기준가격은 경영비를 전액 포함하고, 추가로 자가노동비 전액 또는 일정 비율을 포함하여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이 되도록 하였다. 다만, 상시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급등락했던 품목은 재배면적 및 생산단수 관리 등 수급안정조치 병행 등을 병행하면서 순차적으로 평년 도매가격의 80%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농산물가격안정제의 보장수준은 과거 시행했던 채소가격안정제와 비교해서 보장 수준 및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 되어 실질적인 농가 경영안전망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장수준) 가격하락분의 최대 20% 보장(평년 도매가격의 80%(자부담 포함) 수준까지 보장하고, 60% 미만 하락분은 미보장) → 최대 80% 보장(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 보장하되, 하한 미설정) (지원대상) 채소가격안정제 가입 농가(주산지 평균 20% 내외) → 10a 이상 재배하는 전체농가 정부는 이러한 기준가격 산정방식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또는 농촌진흥청에서 해당 연도에 수확한 농산물의 생산비 통계 발표(연산 기준 동계작물 10월, 하계작물 익년 3월) 이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기준가격을 고시하게 된다. 농산물가격안정제 지급액 산정 시 필요한 또 하나의 기준인 평균가격은 해당 작물의 수확기 가격으로 하되, 시장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 상품, 중품, 하품 가격을 모두 반영하기로 하였다. 농산물가격안정제 지원 대상은 동일 품목을 10a(1,000㎡) 이상 재배하고, 경영체 등록 또는 경작신고를 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하였다. 이는 현행 농업인 자격 기준(경지면적 1,000㎡ 이상)을 준용하여 가능한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다. 한편, 지급 대상 농가가 수입안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차감 지급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농산물가격안정제 시행의 전제 조건인 선제적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 사항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우선, 재배면적 파악이 선제적 수급관리의 필수조건인 만큼, 가격안정제 지원을 받으려는 농가는 파종·정식기에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필요시 자조금단체 경작신고도 인정)를 통해 실재배면적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수급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조금단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자조금을 미납한 농가는 지급액이 첫 해에는 20% 차감되며, 연차적으로 차감비율을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더불어서 재배면적 조정 등 법정 수급계획을 미이행한 지방정부에는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안정 생산·공급지원사업을 차등 지원하고, 농산물가격안정제 예산 배정도 차감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한 농산물가격안정제 대상품목 및 차액 지급비율 등은 향후 농식품부 고시를 통해 확정되며, 제도 시행에 필요한 농업인 의무 및 준수사항과 사업 추진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연말까지 권역별 설명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는 농업인이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을 덜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국정과제”라며, “가격안정제도가 농가 경영안정 뿐만 아니라 농가가 선제적 수급관리에 참여하여 농산물 수급과 가격의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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