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9. 9. |
|---|---|
| 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 분야 | 문화·체육·관광 |
불법스팸 ‘최대 6% 과징금’, 10월 시행-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규 제·개정(안) 의결…세부 내용 규정 –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오는 10월 시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9일 ‘2026년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과징금 부과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해 자신의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조치해야 할 기준을 명시하고,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6%, 1~20억 원의 과징금 부과기준율 등을 규정했다. 고시에는 과징금 산정 절차, 가중·감경 등에 관한 사항, 고의·과실 여부와 위반행위 방법 및 수단, 피해 규모 및 영향 등의 위반행위 중대성 판단 기준 등 과징금 부과 관련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 법규 제·개정으로 그간 불법스팸 전송이 근절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디지털미디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일부개정령과 고시 제·개정(안)은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시행령 개정령(안) 및 관련 고시 제정(안) 주요 내용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1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의 다른 자료
12개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의결
12개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의결- ㈜더블유쇼핑 등 유효기간만료 사업자 모두 유효기간 7년으로 재승인 –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홈쇼핑사업자 12개 사에 대해 7년의 유효기간으로 재승인이 결정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9일 '2026년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 제34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4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관련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올해 3월 31일 공포된 「정보통신망법」 위임에 따른 불법스팸 관련 하위 법규 제·개정(안)을 의결했습…
“2026 아시안게임, 보편적 시청권 보장” 권고
"2026 아시안게임, 보편적 시청권 보장" 권고- 순차편성과 함께 비인기·신규 종목, 장애인 아시안게임 중계활성화 등 요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4일 '2026년 제33차 위원회(서면)'를 통해 오는 19일 개막하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의 중계방송…
2026년 제33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3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관 신설에 따른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해 관련 규정 및 서식 등을 정비하기 위해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
호우 피해 주민에 수신료 면제 및 유료방송 이용료 감면
호우 피해 주민에 수신료 면제 및 유료방송 이용료 감면- 경상도 일대 특별재난지역에 TV수신료 2개월 면제 및 유료방송 이용요금 50% 감면 – 올 여름 경상도 일대에서 발생한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피해 주민에 대해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면제와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요금 감면이 지원…
2026년 제32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2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 o 지난 7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8.7.)된 경북 안동시 및 의성군 4개 면 지역의 피해 주민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세부사항 보도자료 참조) o 특별재난지역이 선포(8…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